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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단순경비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조회수 : 1,043
작성일 : 2024-05-08 23:15:07

네*버에 검색해도

용어에 대한 설명만 있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매출 중 정해진 비율을 경비로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임대료나 물품 구입, 식대, 차량유지 등을 기록하거나

증빙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종업계 사장님이 

식대 같은 것도 추가로 경비처리된다고 하여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단순경비율 외에도 추가로 경비처리가 되는 거면

세무사분께 의뢰하는 게 낫겠다 싶네요.

IP : 180.71.xxx.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9 12:18 AM (223.38.xxx.157)

    단순으로 신고시 말씀하신 경비는 무의미 합니다..
    만약 단순율 보다 쓰신 비용이 더 많으시면 간편장부로 기장하는게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 2. ..
    '24.5.9 12:24 AM (218.50.xxx.102)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겅우 거기에 경비를 더 추가할수는 없어요.

  • 3.
    '24.5.9 12:29 AM (180.71.xxx.43)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았네요.
    주위의 말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 4. ..
    '24.5.9 12:55 AM (211.234.xxx.33)

    경비인정 받으려면 복식장부로 신고해야합니다.

  • 5. .....
    '24.5.9 1:46 AM (180.224.xxx.208)

    저도 댓글 보고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6. ..
    '24.5.9 6:10 AM (1.231.xxx.121) - 삭제된댓글

    소규모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꼭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의무는 없어요.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이
    세금 공제에 더 유리합니다.
    동종업계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홈택스 들어가서
    단순경비율과 간퓐장부 두가지 모두 해보세요.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마지막 신고제출 하시면 돼요.
    내가 공제 받고자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잘 찾아 넣으면 됩니다. 어렵지않아요.

  • 7. 땡스
    '24.5.9 7:24 AM (1.231.xxx.121)

    소규모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꼭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의무는 없어요.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이
    세금 공제에 더 유리합니다.
    동종업계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홈택스 들어가서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 두가지 모두 해보세요.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마지막 신고제출 하시면 돼요.
    내가 공제 받고자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잘 찾아 넣으면 됩니다. 어렵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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