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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누수됐을때 세입자가 든 보험으로 해결할 수있을까요? (보험잘아시는분)

궁금 조회수 : 3,958
작성일 : 2024-05-08 19:28:10

전세준 아파트가있는데

아랫집에서 누수가 됐다고, 찾아왔다고합니다.

일단 제가 든 누수관련 보험이 없는데

세입자분이

본인이 가입해둔 화재보험이 있다고

그걸로 해보고 자기부담금만 저보고 해달라셨는데,

찾아보니깐 세입자가 든 보험으로는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ㅠㅜㅠ

 

세입자 보험으로는 안되나요?

오늘 보험가입하면 안되는거겠죠?

 

ㅠㅠ

IP : 223.39.xxx.6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플랜
    '24.5.8 7:36 PM (125.191.xxx.49)

    안되죠
    그리고 보험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혜택 받을수 있어요
    또한 집주인이 살고 있지 않으면 보험을 들어도 혜택을 받을수 없으니 잘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 2. 민쥬37
    '24.5.8 7:46 PM (117.111.xxx.183)

    일상배상 책임 보험이면 가능 할 겁니다.

  • 3. 집주인이
    '24.5.8 7:48 PM (112.162.xxx.38)

    살지 않음 안되고 전세사는분은 안됩니다

  • 4. ///
    '24.5.8 7:51 PM (61.79.xxx.14)

    세입자보고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라고 하세요

  • 5. ㅐㅐㅐㅐ
    '24.5.8 7:56 PM (116.33.xxx.168)

    세입자 불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이고
    실거주중이어야 가능

  • 6. ..
    '24.5.8 8:20 PM (118.218.xxx.90)

    저는 세 준 집과 살고 있는 집 두 개 합쳐서 보험된디셔서 그거 기입했는데요? 이사갈 때마다 주소지 바꾸고요. 잘못 알고 있나?

  • 7. 현직
    '24.5.8 9:22 PM (106.101.xxx.110)

    전세준집 누수는 세입자의 과실이 있는경우는 세입자 일상배상으로 해결이 되지만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책임은 건물주의 임대인 배상책임 으로 하셔야 해요

    건물주 지금사는집 누수 ㅡ일상배상책임
    전세준집 누수 ㅡ임대인배상짹임

    둘다 면책기간없이 사용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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