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 달 후면 남편이 정년퇴직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남편이 아이들 소득공제를 받았어요. 맞벌이인데 올해 연말 정산할 때 남편 퇴직 이후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자녀 소득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남편 퇴직때 까지는 남편이
그 이후는 제가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참, 이렇게 연말이 아니라 연중에 퇴직하게 되면 남편 연말정산은 퇴직하면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연말에 따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두세 달 후면 남편이 정년퇴직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남편이 아이들 소득공제를 받았어요. 맞벌이인데 올해 연말 정산할 때 남편 퇴직 이후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자녀 소득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남편 퇴직때 까지는 남편이
그 이후는 제가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참, 이렇게 연말이 아니라 연중에 퇴직하게 되면 남편 연말정산은 퇴직하면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연말에 따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연중에 중도퇴사하는 경우 본인공제만 하므로 소득세 환급금 받고 퇴사할겁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24년 연말정산 자료(신용카드 및 기타등등), 부양가족 등재하여 자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내년 5월에 신고하여 정산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적공제를 달로 나누는 걸 들어본적이 없는데요.
두분이 수입금액 따져서 한쪽으로 몰아쓰면 되겠죠.
남편분 연말정산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할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퇴할 연배면 이미 자녀들은 성년이 아닐까요?
내년은 남편이 했으니 후년1월부터죠
궁금..아이들이 아직도 미성년이신가요?
네 그러합니다 ㅠㅠ
아이들 만 20세(?)인가 부터는 공제 못 받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