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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증여

이혼 조회수 : 3,084
작성일 : 2024-05-03 21:50:35

댓글고맙습니다

IP : 180.66.xxx.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4.5.3 9:53 PM (1.239.xxx.246)

    현실적으로요....
    세금 다 빼고 얘기할게요

    20억 짜리 반씩 10억...
    10억 증여세 각 2억정도
    그럼 아이 하나당 8억 정도, 각종 세금 필요
    강북 비인기지역 30평대 살 수 있을정도네요.

    이혼얘기 꺼내지 마시고 말해보세요

  • 2. ㅇㅇ
    '24.5.3 10:02 PM (112.153.xxx.109)

    건물 꼭 팔아야돼요? 건물을 아들들한테 증여하세요

  • 3.
    '24.5.3 10:28 PM (72.136.xxx.241)

    변호사, 세무사 만나서 상의하세요
    대딩 고딩 건물 사준다는 건 좀 애매하네요 그렇게까지 알부자는 아닌데

  • 4. 글쎄요
    '24.5.3 10:53 PM (121.142.xxx.26) - 삭제된댓글

    나이가 젊으신데… 아이들도 남편처럼 배신감을 줄 날이 있을거란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전 대딩 둘한테 이번에 1억 5천씩 주고 증여세 냈는데…
    그돈받고도 태도 변하는거 보니 과연 일찍 주는게 맞나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5.
    '24.5.3 10:55 PM (118.235.xxx.72)

    자식도 배신해요.

  • 6. 남편한테
    '24.5.3 11:06 PM (117.111.xxx.4)

    배심당하는 것보다
    자식한테 당할때가 더 아픕니다.
    저라면 바람났어도 이혼 안해주고 애들 부모고 여태 산 동반자라고만 생각하면서 혼인유지할거예요.
    뭐하러 상간남녀들 떳떳하게 재혼 부부 만들어주나요.

  • 7. 원글을
    '24.5.3 11:28 PM (106.101.xxx.93) - 삭제된댓글

    삭제해서 뭔 내용인지는 모르나
    건물의 경우 토지만 아이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좋아요.
    건물은 계속 감가상각되서 가격 다운되고. 향후에 헐어버리고 다시 재건축 한다면 건물 날리는 순간 증여나 상속물권 자체가 없어져버려서 세금에서 자유롭죠.
    땅값은 계속 지가가 상승하니 일찍 넘겨주되 건물은 부모 명의로 두면 땅 팔지도 못하고 대출 등도 쉽지 않아 재산 날리는 것도 방지하구요.
    돈 많은 집들은 땅만 애들한테 땅값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고. 부모 죽기전 건물 다 허물어서 상속물권 없애버립니다. 자식이 새로 지으면 되니까요. (상속세 땜에 그러는거라. 낡은 건물 안고치고 계속 있는 곳은 부모 죽고 나서야 새로 짓는 계획인거죠. 물론 돈 이있는 집이야 건물 지을 돈도 같이 물려줍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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