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인데요.
피고쪽에서 답변서에 허위사실을 많이 써서 냈어요.
친척분이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난리중이신데요.
이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이걸 보는 사람은 판사. 우리쪽 변호사들.
당사자인 우리집 사람들인데
이게 왜 명예훼손인지 모르겠고
제가 보기엔 열받지만
이걸 문제삼아 고소하는건
불가능할것 같은데요.
명예훼손 아니라도 다른걸로
형사고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소송중인데요.
피고쪽에서 답변서에 허위사실을 많이 써서 냈어요.
친척분이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난리중이신데요.
이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이걸 보는 사람은 판사. 우리쪽 변호사들.
당사자인 우리집 사람들인데
이게 왜 명예훼손인지 모르겠고
제가 보기엔 열받지만
이걸 문제삼아 고소하는건
불가능할것 같은데요.
명예훼손 아니라도 다른걸로
형사고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변호사에게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할 듯 한데요. 여기서 법쪽 관련자가 답해주면 모를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여기 답변 듣고 하시다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답변서낼때 증거및소명자료첨부하지않으면
인정되지않습니다.
소명자료를 위조했다면 이부분을 증명햔수있는소명자료를 제출하시고 판결여부에따라 민사,형사가시면 됩니다.
원래 허위사실로 많이 싸운대요.
여자는 시부모를 대하는 못된며느리가 되고
그위의 가장 큰. 여자쪽은 거부하는 성관계를 강제로..
이거 한방이 제일 크대요.
한테 상담해보셔요.
너무 화난다면 변론제기할때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시고, 뒷받침하는 근거를 첨부해보라고 다시힌번 이야기해주는것도 줗을것 같습니다. 판사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요.
어치피 증거 없는 주장은 주장일뿐 판사가 인장하진 않는다고 하더리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