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 전세계약 갱신을
부동산에서 안하고
집주인과 딸아이가
직접 계약해도 되는 건가요?
집주인이 그렇게 하자고 한다는데요.
갱신은 따로 복비 안내고
서비스차원으로도 해준다는데
그런가요?
딸아이 전세계약 갱신을
부동산에서 안하고
집주인과 딸아이가
직접 계약해도 되는 건가요?
집주인이 그렇게 하자고 한다는데요.
갱신은 따로 복비 안내고
서비스차원으로도 해준다는데
그런가요?
저 월세도 전세도 갱신은 집주인이랑 둘이 했어요. 부동산 안 끼고요.
집주인이 이전 계약서와 똑같은 계약서 프린트해왔고요. 특약 부분, 날짜, 금액 확인하고 사인했어요.
부동산 끼면 비용 발생해요.
가입하려면 부동산 끼고 해야해요
갱신은 따로 복비 안내고
서비스차원으로도 해준다는데
그런가요?
부동산입장도 그게 아닌것이
그 계약서 가지고 확정일자 받잖아요?
그게 관에 통보됩니다
부동산 소득으로 잡혀서 10만원이 있는거죠
이와 별개로
당사자(집주인.세입자)두분이 다이소에서 계약서(1000원정도 하죠)
사셔서 수기로 쓰셔도 효력에는 아무 영향없어요
전입된 주소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전세금이 올랐으면 계약서 다시 쓰고(특약 사항:임대차 기한 연장)
확정일자도 증액 된만큼 다시 받아야 하고
전세금 변동 없으면 예전 계약서에 연장기간 적고 도장 찍으면 될걸요
이때는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