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제가 혼인기간중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싶어
제차에 워치추적기 달아서 제 동선 파악한
사진들과
제 핸드폰을 제허락없이 가져가 저의 개인사를
모두 본거중 20년지기 친구가 제 안위를
걱정하는 대화내용을 제출해서
통신법 위반을 스스로 장인했고
제딸이 제방에 녹음기도 달았다는 증언을 확보 했습니다
위치추적기로 저를 따라 다녀도
저는 친구만 만났고 모텔을 가거나 흉즉한 일은
안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판사님이 1차 화해에서
서로 별일 아니니 화해해라 하셨고
2차 화해에서는 저희 회사에 저를 비방하는 행동을
똑같이 할꺼라고 협박해서 천만원을 주겠다고하니
합의 한다는데요
위치추적기 달아서 확보한 사진
제. 핸드폰을 무단으로 가져가 핸드폰에 있는 내용을
재판중 내놓은것등은
불법이이고 명예훼손 보다 형사로는 벌금형이 없는
중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만원을 주고 합의하고
다시 이인간을 형사로 고소 하려는데
씹어 줄일 인간인데
제 생각이 맞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