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모친이 기초수급자신데 병원비 혜택있을까요?

질문 조회수 : 3,587
작성일 : 2024-04-27 15:51:39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할인이 될까요?

IP : 125.183.xxx.16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4.27 3:52 PM (1.231.xxx.41)

    암은 기초수급자 아니어도 혜택 있구요.
    다른 병의 경우,
    기초수급자여도 의료 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전혀 혜택이 없답니다.

  • 2. ㅇㅇ
    '24.4.27 4:02 PM (1.239.xxx.240)

    기초수급자라면 그리고 65세 이상이시라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이실텐데요?
    의료급여 1종이실텐데..어머니께 여쭤보세요. 1종이실거에요.
    병원 복지과에 문의하시고요. 의료비 부담 거의 없으실건데....

  • 3. ㅇㅇ
    '24.4.27 4:11 PM (1.231.xxx.41)

    의료급여와 생활급여는 달라요. 아무리 65세 이상이고 기초수급자여도 자식 중에 일정 금액 월급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의료급여 못 받아요.

  • 4. 우선
    '24.4.27 4:26 PM (222.119.xxx.18)

    의료급여자인지 확인하세요.
    병원에선 다 알아요.

    의료혜택받는 기초수급자이면 검사비용이나 약값등이
    확연히 차이나게 저렴하지요.
    부디 의료혜택 받는 분이기를.
    토닥토닥.

  • 5. 바람소리2
    '24.4.27 5:25 PM (114.204.xxx.203)

    5프로던가? 혜택있을걸요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 6. OO
    '24.4.27 6:12 PM (220.70.xxx.227)

    폐암이면 조직검사 받아서 암 확정되신거죠? 그러면 병원에서 산정특례 알아서 등록해주고, 5%만 병원비 나옵니다. 간호사나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산정특례 적용된건지요. 아마 검사결과 나온 이후 병원비부터 적용될겁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소득/재산( 월마다 내는 의료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일년에 의료비내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이상 초과 의료비 지출이 있으면 다음해에 초과분을 환급받거나, 상급병원에서는 초과금 이상은 의료비 청구를 환자가 아닌 공단으로 바로 청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재난적 의료지원"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없어야 지원받을수 있구요.
    이 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시면 신청방법이나 조건되는지 다 알려주니까 꼭 알아보세요.

  • 7. ㅡ.ㅡㅡ
    '24.4.27 9:43 PM (61.43.xxx.79)

    기초수급자ㅡ재난적 의료지원

  • 8.
    '24.4.27 11:30 PM (121.167.xxx.120)

    어머니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8718 범죄도시4 봤어요 14 ㅎㅎ 2024/04/27 3,990
1568717 식품 택배 시키면... 10 극혐 2024/04/27 1,803
1568716 전현무 10 ... 2024/04/27 8,349
1568715 20년 전에 제가 쓴 첫글 9 .. 2024/04/27 2,505
1568714 조카가 경계선지능장애나 지적 3급이면 18 2024/04/27 6,621
1568713 삼성 김치냉장고 수리 받아 보신 분 계세요? 4 갔어 2024/04/27 1,422
1568712 넘넘 맛있는 사과를 받았는데요 10 야미 2024/04/27 5,215
1568711 76년생 생일 안지났으면 몇살인가요? 14 ㅇㅇ 2024/04/27 4,340
1568710 텃밭농사 질문이요 10 ㅇㅇ 2024/04/27 1,523
1568709 햇양파 그냥 먹어도 맛있더라구요. 4 어니언 2024/04/27 1,812
1568708 오피스텔청소 저렴한 것 해도 괜찮을까요? 3 이것이 고민.. 2024/04/27 1,339
1568707 모친이 기초수급자신데 병원비 혜택있을까요? 8 질문 2024/04/27 3,587
1568706 이번주 늦둥이 금쪽이 3 가나 2024/04/27 4,646
1568705 남자 연예인중 키가 10센티만 컸으면 하는 두사람 50 . . 2024/04/27 20,219
1568704 조국대표의 품격~~ 5 ㅇㅇㅇㅇ 2024/04/27 3,446
1568703 왜 당대표 체포에 예스라고 한건가요 8 ㅁㄴㅇ 2024/04/27 1,894
1568702 남색 줄무늬바지..어떻게입어야될까요 5 코디좀 2024/04/27 771
1568701 천정형 에어컨 세척 하시나요? 13 참나 2024/04/27 3,810
1568700 네이버주문 예약이 오류가 나요 ... 2024/04/27 470
1568699 눈물의여왕 3 2024/04/27 3,028
1568698 지금 깨닫고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하는 게 뭐가 있으세.. 10 ??? 2024/04/27 3,707
1568697 자전거 탈때 잠깐 동안 손이 저리는 이유는 뭘까요? 4 봄날 2024/04/27 1,530
1568696 15년전에 제가82에 올린글 10 cool 2024/04/27 2,891
1568695 (예비포함)시어머니중, 양가생일,어버이날 모두 안챙겨받겠다 선언.. 41 .... 2024/04/27 5,049
1568694 쿠팡 알바 처음 갑니다. 준비물? 8 알바 2024/04/27 4,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