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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기초수급자신데 병원비 혜택있을까요?

질문 조회수 : 3,861
작성일 : 2024-04-27 15:51:39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할인이 될까요?

IP : 125.183.xxx.16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4.27 3:52 PM (1.231.xxx.41)

    암은 기초수급자 아니어도 혜택 있구요.
    다른 병의 경우,
    기초수급자여도 의료 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전혀 혜택이 없답니다.

  • 2. ㅇㅇ
    '24.4.27 4:02 PM (1.239.xxx.240)

    기초수급자라면 그리고 65세 이상이시라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이실텐데요?
    의료급여 1종이실텐데..어머니께 여쭤보세요. 1종이실거에요.
    병원 복지과에 문의하시고요. 의료비 부담 거의 없으실건데....

  • 3. ㅇㅇ
    '24.4.27 4:11 PM (1.231.xxx.41)

    의료급여와 생활급여는 달라요. 아무리 65세 이상이고 기초수급자여도 자식 중에 일정 금액 월급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의료급여 못 받아요.

  • 4. 우선
    '24.4.27 4:26 PM (222.119.xxx.18)

    의료급여자인지 확인하세요.
    병원에선 다 알아요.

    의료혜택받는 기초수급자이면 검사비용이나 약값등이
    확연히 차이나게 저렴하지요.
    부디 의료혜택 받는 분이기를.
    토닥토닥.

  • 5. 바람소리2
    '24.4.27 5:25 PM (114.204.xxx.203)

    5프로던가? 혜택있을걸요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 6. OO
    '24.4.27 6:12 PM (220.70.xxx.227) - 삭제된댓글

    폐암이면 조직검사 받아서 암 확정되신거죠? 그러면 병원에서 산정특례 알아서 등록해주고, 5%만 병원비 나옵니다. 간호사나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산정특례 적용된건지요. 아마 검사결과 나온 이후 병원비부터 적용될겁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소득/재산( 월마다 내는 의료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일년에 의료비내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이상 초과 의료비 지출이 있으면 다음해에 초과분을 환급받거나, 상급병원에서는 초과금 이상은 의료비 청구를 환자가 아닌 공단으로 바로 청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재난적 의료지원"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없어야 지원받을수 있구요.
    이 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시면 신청방법이나 조건되는지 다 알려주니까 꼭 알아보세요.

  • 7. ㅡ.ㅡㅡ
    '24.4.27 9:43 PM (61.43.xxx.79)

    기초수급자ㅡ재난적 의료지원

  • 8.
    '24.4.27 11:30 PM (121.167.xxx.120)

    어머니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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