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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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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유류분

... 조회수 : 2,968
작성일 : 2024-04-27 05:41:30

이젠 천대받은 딸들은. 유류분 소송할. 권리도. 없어지네요

 

IP : 175.207.xxx.2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27 5:50 AM (223.62.xxx.198)

    원래 맞는 거죠. 내돈 내맘대로. 돈 주인 마음대로.
    애 버리고 떠난 부모들이 아이 죽은 후 짠하고 나타나서 보상금을 가져가는 파렴치는 없어지겠네요.

  • 2. dd
    '24.4.27 6:10 AM (120.142.xxx.25)

    기사를 제대로 안읽으신 듯...
    상속이 제외되는 경우를 법으로 제대로 명시되도록 법 조문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유류분이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예요.

  • 3. ㅇㅂㅇ
    '24.4.27 6:24 AM (182.215.xxx.32)

    일부위헌인가 났잖아요
    연끊은 부모,불효자 등이 유류분을 인정안하도록요

    무조건없는게 아니고

  • 4. 구하라법
    '24.4.27 6:26 AM (58.126.xxx.131) - 삭제된댓글

    자긱 버리고 갔던 부모가 자식죽고나서 나타나서 상속받는거 제외시키는 거네요

  • 5. ..
    '24.4.27 7:59 AM (59.10.xxx.5) - 삭제된댓글

    바뀐. 유류분에 대해 잘못 아시는 거 같네요.

  • 6. 노노
    '24.4.27 8:18 AM (73.148.xxx.169)

    바뀐. 유류분에 대해 잘못 아시는 거 같네요.2222

  • 7. ...
    '24.4.27 9:17 A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바뀐 내용은 세가지예요.
    1.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 위헌 즉시 효력 상실
    2. 유류분 적용제외사유로서 패륜 등의 조항을 두지 않은 것 헌법불합치 실질적 위헌의 의미이나 법 적용 공백방지 여해 25년 말일까지 유예기간 둠
    3. 기여분(상속인 중 특별히 부양하거나 간병 등의 기여로 인정받은)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지 않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받을 경우 기여분으로서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 헌법불합치
    원글은 3에 대한 오해를 하신 듯. 3은 아들 딸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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