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판결문을 봐야 공제여부를 알수있다며 달라고하는데. 개인정보라 주고싶지 않거든요 . 근데 국세청에서도 소득공제 유무를 판결문을 보고 판단하나요? 국세청에서도 변호사비용이 일억이 넘을경우 판결문을 보고 판단할까요? 혹시 아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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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소득공제되려면 판결문도 필요한가요
궁금 조회수 : 603
작성일 : 2024-04-25 21:41:08
IP : 61.79.xxx.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엥
'24.4.25 10:08 PM (210.103.xxx.50)개인이세요? 사업자세요?
변호사보수(착수금)가 1억 이상이세요?2. 0011
'24.4.25 10:10 PM (58.233.xxx.192)현영 해주잖아요 그걸로 소득공제 되잖아용
3. .....
'24.4.25 10:28 PM (61.79.xxx.36)소송이 개인. 사업자 동시에 들어갔고 일억이상은 개인이름으로 썼어요
4. dd
'24.4.26 12:31 AM (211.186.xxx.173)변호사 비용은 법정 비용만 인정될 거 같고, 판결문에 승소 비율 따라 원고, 피고의 법정 변호사비용을 비율대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변호사 비용을 더 줄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받을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세금 관계가 달라지니까 판결문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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