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게 조회되나요?
아니면 어디에 문의드려야 하는건지..
갑자기 알아보고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런게 조회되나요?
아니면 어디에 문의드려야 하는건지..
갑자기 알아보고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동학대, 성범죄자만 가능할겁니다.
그것도 신상공개 처분 받은 사람만요.
그게 왜 알고 싶으실까요?
중범죄 아니라도 집행유예 받는 경우 꽤 있어요.(아버지 직업상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아이들이 길가다 버려진 자전거를 탔어요. 친구랑 같이 한 바퀴만 탔는데 돌아와보니 주인이 신고를 해요.
그 아이들은 특수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잘못한거죠. 하지만 그런것까지 조회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