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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만 맡겨놓았다고 그걸로 뭔가를 할 수 있나요?

CC 조회수 : 2,002
작성일 : 2024-04-24 11:57:10

저희는 해외에 살고있고 시댁에 남편 인감도장을 맡겨놨어요. 미국오기전에 한국에 아파트 월세주고 왔는데 그럴때 대신 시부모님이 해주시는데 필요해서요. 그때는 아무 일없었는데 십여년의 세월이 지나고 시집 식구중 한명의 사업 실패와 빚잔치 등등으로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불안해서요.
월세집 재계약등 할때도 그냥 인감도장만으로는 뭔가 할수있는게 없고 저희가 여기서 영사관에서 위임장 받아서 보내야 그걸로 한국에서 인감증명서 뗄수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몇 통 떼는지도 다 위임장에다 써놨던거 같고, 예를들면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식으로 자세하게 딱 언급을 해서 위임장을 뗐거든요.

 한국에서 인감도장만으로 뭔가를 할수는 없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감들고 통장갖고 은행간다해도 뭘 할수도 없지않나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요?

IP : 99.106.xxx.1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24 12:02 PM (39.7.xxx.187)

    세상에 인감도장밖에라뇨 요즘세상에 부모라도 인감도장씩이나 안맡겨요. 인감도장 있으면 공문서 대리로 본인허락없이 다뗄수있어요. 님 허락없이 인감도장있으면 집도 팔아요 바보가 아닌이상 당장 수거하세요 아니면 변경하시거나요

  • 2. ㅇㅇ
    '24.4.24 12:14 PM (119.69.xxx.105)

    인감도장있고 주민번호 알면 할수있는게 너무 많죠
    요즘은 주민등록증도 재발급받거나 임시로 발급 받을수 있거든요

  • 3. 요새
    '24.4.24 12:15 PM (58.29.xxx.196)

    위임장도 철저히 검사 (올동네는 인감도장 갖구와서 위임장 쓰면 걸림. 물론 집에서 써오면 되지만)
    위임장을 가라로 만들면 무슨짓이든 할수 있긴하죠. 사기를 칠수있긴해요. 아버님이 인감을 사용해서 위임장을 만들고. 그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받는거죠. (근데 울동네는 본인하고 통화를 해요. 아마 사고 한번 나서 그런듯요. 겁나 깐깐해졌어요 )지금이라도 소유한 집 등기부등본이라도 떼보세요. 핸드폰어플로 가능해요. 인터넷연결된 컴터로도 가능하구요.
    외국살면 어쩔수 없긴해요. 저도 지방 살아서 서울에 있는 집 계약을 아빠한테 위임했거든요. 믿고 맡긴거죠. 한국 함 나오시게 되면 부동산계약 월세 전세 위임장을 여러장 만들어놓고. 날짜만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님이 계약 있을때마다 위임장 사용해서 인감증명서 발급받게 하시는게 안전하긴 하겠죠. (근데 전세도 아니고 월세면 잘 얘기하면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울아빠가 귀찮다고 가족관계증명서 떼가서 내가 얘 아빠다. 얘가 지금 멀리있어서 못온다. 통화해라 라고 하고는 계약서 쓴적 있어요. 보증금이 작아서 그런가 임차인도 오케이 했거든요)
    주민등록증은 안맡기셨죠? 복사해서 준적도 없구요? 매도할때는 매도자 서류가 많이 들어가요. 신분증 인감증명서(여기 매수자 정보도 반드시 들어가야함)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 없음 불가해요. 매도까지는 안될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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