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상속관련 문의 좀 드릴게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해외거주라 당장은 법무사 만나기가 어려워서요.
부동산의 경우, 상속협의와 관계없이 기한 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상속세, 취득세 납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현금,유가증권의 경우 은행별로 300만원 이상일 때, 상속자 전원의 인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번에 걸쳐 소액으로 출금하면 상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이것도 언제까지 300만원이라는 제약이 있나요? 6개월? 아님 예금잔액이 없을 때까지?
상속인 중에 인감 없는 이가 있고 계모와 형제(상속인중 1인) 1인이 몰래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차후 세금문제 등)
예금은 아버지가 와병 중에 이미 처리했을거라 짐작은 해요. (이 부분은 안심상속원스톱 결과 나오면 볼 거고요 - 이미 형제가 조회신청 했음)
[질문2] 요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의 재산을 한 전에 조회)많이 조회를 하시던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상속재산 중 채무와 채권 파악)는 상대적으로 덜 조회를 한다는데 그건 왜그럴까요?
피상속인이 평소에 빚을 안지는 성격이라도 혹시 모르니 명확한게 낫잖아요.. 둘을 다 합친 조회서비스가 나오면 좋겠어요.
[질문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를 했다는데 다른 상속인에게 공개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만 조회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개청구를 할 수 있나요?
현재는 해외 살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아버지 병문안은 거의 제 몫이였고 해외 나온 뒤에도 1년에 한 번씩은 방문했어요. 오면 그냥 오지도 않았고요. 지금 상속진행하는 형제에게 제 몫을 양보할 생각이 있었는데 상속을 진행하면서 제몫을 당연하다는 듯 요구했고 조회결과 보고 얘기하쟸더니 상처주는 말뒤에 연락두절이예요. 저렇게 감추면서 처리하면 안될텐데.. 걱정이 들어 문의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