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의 자영업자인데 직원을 1명두고 있어요.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직원에게는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하고 제 혼자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을 한 4년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직원은 저희가게에서 나가도 실업급여을 탈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사장인 제가 할 일이 따로 뭐가 있나요?
국세청이나 고용보험센터를 가서
제가 직원을 해고 해킨다고 말하는건가요?
또 직원은 고용보험센터로만 가면
알아서 그곳에서 하라는데로 하면 되는건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막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