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매 해보신분들

Mm 조회수 : 2,579
작성일 : 2024-04-22 13:17:16

집 매매가 처음입니다.

부동산 매매사기도 많다고 들어서

등기부등본이  법적효력도 없고

집주인이 대출값지도 않았는데  등기소에서  대출값은거로 처리했다? 이런사례도 보았고

전세 사기 처럼 매매사기도 많다 합니다.

 

처음 집을구하는데  제가 집 매매시 꼭 알아둬야할

것들  중요서류등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IP : 218.38.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22 1:22 PM (39.118.xxx.199)

    집매매 사기 ㅠ
    조심하는 건 알겠는데...부동산 중개인도 날아가는 판국이라 그런 위험 부담 가지고 하는 중개인 없어요.
    매매 2번 해 보고 전세계약도 여러번 해 봤어요. 우리 나라 그리 허술한 구조 아니예요.

  • 2. ....
    '24.4.22 1:39 PM (121.143.xxx.68)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고 알기도 쉽지 않더라구요.
    말씀하신대로 등기부등본 효력도 없단 말이 있고 해서요.
    집 매매나 전월세 해보고 느낀 것은
    매수하려고 하는 집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은 동호수를 확실히 알아서
    부동산보다 먼저 대법원 등기소에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기부를 떼봅니다.
    700원 정도 하는데 프린트해서 면밀히 봅니다.
    제 기준으로는 집주인 한명이 근저당 잡았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는 집도 좀 별로이고,
    두번째는 갚지 않은 대출 잔액이 큰 금액이 남은 경우도 별루라고 생각해요.
    이런 집은 매매가가 엄청 싸게 나오는데 1억이상 싸니까 좀 유혹이 있더라구요.
    대출 금액이 어떤 집은 집값의 80-90프로도 있었어요.
    그나마 저는 나이가 있어서 그랬는지 부동산이 양심있어서 그랬는지 부동산이 미리 상황 설명해준 케이스였는데요. 제가 30대였을때 만약 구매했다면 모르고 막 계약금 넣고 그 이후에 알게 되었을거 같아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구경한 집이 그 케이스였어요.)
    그런 경우 제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든 치루고 나서 입주할 때까지 생길 수 있는 사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매가 처음이면 경험있으신 분이랑 동행해 보세요.
    이상한 낌새가 있는지 알려면 노련한 분과 같이 가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잔금 치르기 전날 저녁에도 은행 마감 시간 이후에 등기부 떼보세요.
    그렇다면 적어도 확인이 가능하니 잔금은 안날릴 수 있구요.
    또 집주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2명이 모두 나와서 신분 확인하고 대금을 누구 명의로 어디로 보낼 것인지 등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혼하기 직전의 부부가 한 명만 나와서 대충 팔면 골치 아픕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도 매도자도 믿지 마세요.
    저도 거래 계속하던 15년 넘은 부동산이 거짓말해서 집 싸게 팔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대출 못일으키게 하는 조항도 꼭 넣으세요.
    생각나는 내용은 대출 이런데 조심 또 조심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3.
    '24.4.22 2:07 PM (210.205.xxx.40)

    아파트는 뭐 어려울거 있나요?
    대법원 사이트가면 등기부 천원이하에 열람가능하고
    거기서 권리 확인하면 땡일텐데요
    빌라는 좀가봐야해요 매매가가 뻥튀겨진거라든지
    구조가 특수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파드는 뭐 별거 없습니다

  • 4. 다인
    '24.4.22 2:11 PM (121.190.xxx.106)

    대출은 갚는거죠 값는게 아니라....에휴.....아파트 매수 하실거면 딱히 주의하실 건 없어요. 부동산 여러군데 가서 같은 매물 확인해보심 될듯. 요즘 부동산에서 그런 이상한 물건은 추천안하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파트는 별 이슈가 안될 듯 합니다

  • 5. ..
    '24.4.22 2:33 PM (219.248.xxx.90)

    24.4.221 님
    매매 노하우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원글님 덕분에 알고 갑니다.

  • 6. 기본적인
    '24.4.22 3:47 PM (58.29.xxx.196)

    실소유주 확인 등을 넘어서는 문제는 매수당시 확인할길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예를들어
    1. A씨 소유의 집을 매수함. 매수 한뒤 A씨가 그집을 상속받았는데 피상속인을 살해한것으로 밝혀져 상속권박탈. 즉 소유주였는데 소유주가 아니게됌. 이러면 계약취소되고 돈은 살해혐의로 깜방간 A씨에게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하는데 이때부터 헬지옥 열림(실화임)

    이런식으로 사고 나서 이런일 생기면 그건 진짜 어찌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사례가 걱정되신다면 (증여로 인한 인기--- 증여는 등기부에 일케 쓰여져있구요. 즉 증여 상속은 등기부 보면 알수 있어요) 증여 상속은 받은지 꽤 되서 안전하다 생각하는 물권만 거래하는 방법도 있겠죠 (실제로 저도 상속받은 물권 거래하는데 매도자쪽에서 상속다툼이 일어나서 개싸움 나는 상황이었어서 복잡하겠다 싶어서 거래포기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8867 이지아 너무 날씬하네요.jpg 41 ... 2024/04/30 25,610
1578866 내일 봉하마을 가는데요 5 .... 2024/04/30 1,189
1578865 청담대교 북단 통제 6 분통 2024/04/30 2,651
1578864 일룸 매장 or 온라인 일룸 어디가 저렴한가요? 7 프로 2024/04/30 1,743
1578863 눈물의 여왕은 누구인거에요? 7 자wk 2024/04/30 4,801
1578862 경기도 나뉘나요? 그럼 도시사 2명인건가요? 14 2024/04/30 3,137
1578861 바람기 유전자 13 ..... 2024/04/30 4,029
1578860 간장게장을 담았는데 쓴맛이... 1 아이고 2024/04/30 1,467
1578859 계약기간 한참 남은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매매로 내놨는데요 9 ㅇㅇ 2024/04/30 3,368
1578858 검은콩 껍질이 저절로 벗겨져요 2 ㄱㄴ 2024/04/30 912
1578857 국가장학금 지급은 언제나? 4 국가장학금 2024/04/30 1,283
1578856 급성뇌경색으로 입원중 전원 문의드립니다. 13 ㅇㅇ 2024/04/30 3,865
1578855 폰 하나에 전화번호2개 쓸수 있나요? 2 영업 2024/04/30 2,223
1578854 넘나 맛없는 콜라비, 어떻게 할까요? ㅠㅠ 9 콜라비 2024/04/30 1,237
1578853 한화 이글스보면 참... 7 ㅇㅇ 2024/04/30 2,510
1578852 의대는 증원쪽으로 가는 듯 하네요. 44 ㅇㅇ 2024/04/30 5,762
1578851 인스타 다른 계정 활동할때 팔로워들이 알까요? 2 궁금해 2024/04/30 1,066
1578850 개별 포장되는 찰밥 있을까요? 3 ... 2024/04/30 819
1578849 정상어학원 스토리북 물려 쓰는거. 1 요거트 2024/04/30 970
1578848 중고생들 시험기간에는 담임샘들도 일찍 퇴근인가요? 7 시험기간 2024/04/30 1,926
1578847 ‘BTS 졸업’대학측“사이비 관련설,강력 법적조치” 39 ㅇㅇ 2024/04/30 4,471
1578846 이 팝송 제목 뭘까요? 8 어우 답답 2024/04/30 1,313
1578845 7시 미디어알릴레오 ㅡ 경제뉴스가 왜 그럴까 1 같이봅시다 .. 2024/04/30 484
1578844 당근에서 주거지와 직장 두곳에서 가능한데 2 yu&.. 2024/04/30 938
1578843 젊은 시절 자신에게 전화를 걸수 있다면 44 asd 2024/04/30 6,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