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A란 사람이 어머니에게 오천만원을 받고나서 10년동안 장인에게 또 5천을 증여 받게되면 5000이하 세금면제는 끝났으니 5000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10년 간 받은 모든 돈 즉 어머니에게 받은돈 + 장인에게 받은 돈이 합쳐져서 증여세가 계산되나요?
또 아버지에게 상속을 세금 내고 받았다면 이 금액은 이 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는 금액과는 상관없죠 ?
남편이 시댁에서 상속과 증여받은게 있고 세금 납부끝났는데... 친정 부모님이 증여를 절세 위해 각 딸들 집마다 딸들과 사위들에게 나누어서 하시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사위이름으로 된 대출 갚으라고 하시는데...시댁 증여받은것과 합산이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