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에서 밀고 있는 법안인데요..
젊은 남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여성계에서 밀고 있는 법안인데요..
젊은 남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법이라고 들었습니다..
https://namu.wiki/w/%EA%B0%95%EA%B0%84%EC%A3%84/%EB%B9%84%EB%8F%99%EC%9D%98%EA...
여기 뿐 아니라 네이버에 그 단어만 쳐도 설명 좌르륵 나옵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성관계했으면
처벌 가능이요
악용할 소지가 많아서 남자들이 싫어하죠
동의하지 않았는데 성관계했다면
처벌 가능이요
악용할 소지가 많아서 남자들이 싫어하죠
이걸 어떻게 증명한대요????
아들 딸 둘다 키우는 엄마이지만
이건 뭐 악용할라고 들면
억울해서 어째요??
이건 아닌듯
나경원 ‘비동의 간음죄’ 대표발의...4당 여성의원 초당적 합의
https://m.newspim.com/news/view/20180906000385
성폭행이잖아요.
문제있는 법이라고 봐요.
동의했어도 나중에 비동의였다고 해 버리면 간음죄에 해당되죠.
악용되고 무고할 소지가 큰 법이라고 봅니다.
동의서 있어야하나요?
조국과 한동훈이 다 반대하는 법이죠.
나경원은 법안 발의 했다가 철회 비슷한 거 했어요.
성관계 했는데 자고 나니 내가 불쾌 했다거나
만족 못했다거나 그러면 언제든 그 남성 강간으로 신고 해서 콩팥 먹일수 있는 법안입니다
성관계 했는데 자고 나니 내가 불쾌 했다거나
만족 못했다거나 그러면 언제든 그 남성 강간으로 신고 해서 콩밥 먹일수 있는 법안입니다
동의안받고 하는 성관계는 강간 맞죠.
남자들 술먹여서 술취한 여자들 강간하고는
서로 동의했다고 우기는거 같은거 말이에요.
만족 못하면 고소할수 있는거에요ㅎㅎ
여보세요 ~물리적으로 강제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생각 해보니
뭔가 불편하다 싶으면 들고 나올수 있는 게 비동의 강간제 라는 겁니다
갑자기 빤스로 입틀어 막고 강간 한게 아니고요
성폭행은 현행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죠.
국보법이 없더라도 간첩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도 시류에 따라 억지스런 법을 만들죠.
미투가 유행하자 깜도 안되는 류호정 장혜영이 일순위 받은 것처럼.
단둘이 술도 먹지 말고 연애도 하지말고 밤 9시면 얼른 각자 집으로 가세요...라는 법이네요.
성폭행 후 성폭행이 아니라고 딱잡아떼는 놈들에게는
무서운 법이겠죠.
곰탕의 나라에서, 여자 죽이면 7년 주는 나라에서
퍽이나 억울하겠네요.
와 내가 진짜 댓글을 보면서 이게 여기가
82가 맞나 무슨 보배나 앰팍인가 눈을 의심하네요.
ㅇㅇ
'24.4.20 9:07 PM (175.121.xxx.86)
성관계 했는데 자고 나니 내가 불쾌 했다거나
만족 못했다거나 그러면 언제든 그 남성 강간으로 신고 해서 콩밥 먹일수 있는 법안입니다
????
아줌마 일베해요???
아지메가 하는게 일베라고
24.4.20 11:14 PM (211.243.xxx.169)
와 내가 진짜 댓글을 보면서 이게 여기가
82가 맞나 무슨 보배나 앰팍인가 눈을 의심하네요.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