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구내식당이 있는데
근무하시던 분이 아파서 그만두실 예정이라
위탁운영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직원이 40명정도라
식대가 한달에 5백~6백정도 나올것 같아
큰 업체는 할 수 없고
결국 개인 사업자들을 알아봐야할것 같은데
공고를 냈더니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업종이 거의 일반음식점이네요.
이 사업자로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하면
법률 위반이 될까요?
저희회사가 구내식당이 있는데
근무하시던 분이 아파서 그만두실 예정이라
위탁운영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직원이 40명정도라
식대가 한달에 5백~6백정도 나올것 같아
큰 업체는 할 수 없고
결국 개인 사업자들을 알아봐야할것 같은데
공고를 냈더니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업종이 거의 일반음식점이네요.
이 사업자로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하면
법률 위반이 될까요?
사회적기업?
이라는 곳으로 위탁받아 하신다고 하던데
더 좀 알아보세요
직원50명이면 집단급식소 신고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할수 있지 않나요?
구청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