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유방암에서 폐로 암이 전이가 되셨는데 손해사정사가 마치 반이라도 나올것처럼 얘길하더니만 수술비와 입원비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손해사정사를우리측에서 지정했었어야했나 .. 후회도 됩니다만 만약 이런 경우 재심사 혹은 다시 지정 가능할런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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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 전이 된 후 다시 진단금 받으신분 계실까요
... 조회수 : 2,807
작성일 : 2024-04-18 23:03:02
IP : 1.211.xxx.19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현직설계사
'24.4.18 11:46 PM (1.224.xxx.224)보험가입시기는 언제이고 유방암진단시기는 언제인지를 알아야 답변드릴수 있겠습니다. 암진단비는 원발암기준이고 최초1회 지급입니다
2. 보험증권 봐야죠
'24.4.19 1:23 AM (211.215.xxx.144)진단비가 최초1회만 지급되는건지요
전이는 진단비 안주는경우가 더 많아요 새로운 암으로 판명되면 진단비받고요3. 보통
'24.4.19 5:02 AM (58.29.xxx.55) - 삭제된댓글암진단비는 원발암기준이고 최초1회 지급인경우가많아요
보험증권을 보세요4. 윗분들
'24.4.19 8:24 AM (118.235.xxx.92)말대로 재진단비가 나오는 보험인지가 중요하죠.대개는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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