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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게 썼으니 내 땅 소송 건 유치원 18억 변상금

도둑일세 조회수 : 3,538
작성일 : 2024-04-09 18:42:45

https://v.daum.net/v/20240409125753740

 

원장 부부는 지난 1978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 년간 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유치원 인근 시 소유의 공유지 128평에도 수영장과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했습니다.

지난 2018년 원장 부부는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20년 이상 이 부지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이들에게 2016부터 2021년까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 18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IP : 125.132.xxx.15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ㅉㅉ
    '24.4.9 6:44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너무 잘했네요. 저런 도둑놈 심보로 애들 먹을 거나 제대로 챙겼을지 의문.

  • 2. 원글
    '24.4.9 6:46 PM (125.132.xxx.152)

    강남구의 무려 128평을 공짜로 꿀꺽하려 했다니
    윤건희 강남구판 ^^

  • 3.
    '24.4.9 6:48 PM (61.84.xxx.183)

    완전 도둑심보네 가만있었으면 18억도 안냈을텐데
    꼭받아내길

  • 4. 뀨뀨
    '24.4.9 6:54 PM (61.255.xxx.179)

    와...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행정기관을 상대로 128평을 꿀꺽하려고 소송을 냈다니 간도 크네요

  • 5. ..
    '24.4.9 6:54 PM (118.235.xxx.78)

    이 판례로 앞으로 주인이 뻔히 있는데 무단사용20년했다고 땅주인으로 인정하는건 이제부턴 절대 막아야한다고봅니다 이 파

  • 6. ㅎㅎㅎ
    '24.4.9 6:58 PM (58.29.xxx.135)

    점유취득시효가 아무 땅에나가서 작대기 꽂고 오래 사용한다고 주는게 아닌데....욕심이 과했네요.

  • 7. ㅡㅡ
    '24.4.9 7:03 PM (125.179.xxx.41)

    ㅋㅋㅋㅋㅋ대박이다
    시골에서 이런분쟁 많던데 법이 좀 개선되었으면..

  • 8. 우와
    '24.4.9 7:10 PM (221.149.xxx.61)

    완전 도둑들이네
    저런식으로 남의꺼 그냥먹으려고한 심뽀는
    무슨베짱에서나오는지
    교사들한테 임금알만하고
    아이들한테간급식 알만하다

  • 9.
    '24.4.9 7:19 PM (73.142.xxx.24)

    2016년부터 2021년까지만 청구했는지??
    20년어치 다 청구했어야 맞죠. 기가 차네요.

  • 10. 압구정
    '24.4.9 7:47 PM (61.105.xxx.145)

    땅이라고..
    근데 저정도면 도둑이네요
    근데 압구정에서 유치원할정도면
    그 집안도 빽이 있을듯한데
    대단한집의 끈은 아닐지? 합리적인 의심도 들고
    내가 만약 기자라면 저 부부의 배경도 취재해볼듯

  • 11. 점유취득시효
    '24.4.9 8:34 PM (123.108.xxx.59)

    국공유지는 안되는걸 몰랐나보네요

  • 12. 아하
    '24.4.9 9:52 PM (211.58.xxx.161)

    압구정이에요??
    유치원들이 저런데가 많더라고요

  • 13. ..
    '24.4.9 10:52 PM (1.241.xxx.7)

    저희 동네(경기도 과천) 에도 과천자이 아파트에 유치원건물 원장이 자기네 지분 더 달라고 욕심부려서 재건축 엄청 늦어졌다고 하더라구요 조합원들이 치를 떰..
    결국 엄청 큰 건물 얻어내서 거기에 대형학원 들 엄청 들어오고 임대수익이 어마어마..

  • 14. 00
    '24.4.9 11:00 PM (1.232.xxx.65)

    이 판례로 앞으로 주인이 뻔히 있는데 무단사용20년했다고 땅주인으로 인정하는건 이제부턴 절대 막아야한다고봅니다.
    ㅡㅡㅡㅡㅡㅡ
    옛날집들은 측량을 제대로 안했고
    했어도 지금 방식과 다르고
    옆집땅이 한두평 들어와있는걸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십년 지나 옆집에서 측량해보니
    우리땅 2평 들어가있네.
    땅 내놔.
    그러면 집을 잘라야하고
    자를수 없으니 철거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집주인은 남의땅 침범한것도 모르고
    집사서 오래 산 경우.
    취득시효를 인정해서
    억울한 일이 안생기게 하려는거지
    법이 쓸데없이 도둑들을 보호하려고
    있는게 아님.

  • 15. 00
    '24.4.9 11:05 PM (1.232.xxx.65)

    이건 변호사가 미친거 아닌가요?
    128평을 남의땅인줄 모르고 썼을리 없고
    20년 지났다고 무조건
    취득시효 인정받는게 아닌데
    남의땅인거 모르고 있었다는게
    중요한건데
    이걸 왜 소송한거죠?
    어느 변호사한테 가도
    인정 안되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텐데
    이런걸 어느 변호사가 수임해
    패소가 뻔한걸 수임료만 낼름한건지?

  • 16. ㅇㅇㅇ
    '24.4.10 3:40 AM (187.190.xxx.235)

    유치원원장들 저런케이스 종종 들었어요. 욕심이 과하죠. 긴시간 많은 혜택으로 분에 넘치게 부를 축척하고는

  • 17. mm
    '24.4.10 10:41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애초에 짓지를 못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국유지에 수영장 등 지을때 구청 허가 받아야하는거 아닌지..
    막 국유지에 막 지어도 되는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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