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라고 쓴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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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라고 쓴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 벽보, 선거 공보,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세무사’라고 경력을 게재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보고,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붙였다.
장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것은 맞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는 아니므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단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