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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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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변호사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억울 조회수 : 3,284
작성일 : 2024-04-05 12:33:27

기사보면서도 좀 이상하다 했거든요...

저런 말까지 했을까 하고 의아했어요.

알고보니 몇년 전 그사건을 맡았던 다른 변호인이 한말이고 의붓아버지라고 표현되어있네요....

의도적인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ㅠㅠ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했었을 듯

 

IP : 123.212.xxx.149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억울하죠22
    '24.4.5 12:34 PM (76.168.xxx.21)

    1심 변호사가 한 걸 본인이 한걸로 뒤집어 씌우고
    온갖 난도질 당했으니..
    이래서 사퇴하지 말라고 했는데..흠.

  • 2. 안믿었음
    '24.4.5 12:35 PM (119.203.xxx.70)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알바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난리 난리 개난리쳤죠..

    좀 더 두고 보자는 말이나 정확하게 팩트 보자는 말 다 묻어버리면서

    난리쳤어요

  • 3. 000
    '24.4.5 12:35 PM (118.235.xxx.49)

    그거 다 거짓이더만요
    그 거짓을 한동훈도 같이
    떠든거구요

  • 4.
    '24.4.5 12:36 PM (182.225.xxx.31)

    안믿었어요 안타깝네요

  • 5. 여기서
    '24.4.5 12:37 PM (175.223.xxx.173)

    게거품 물고 악 지르듯 하던 그 아이피들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분탕질 중이에요
    그게 걔들 일인데요
    지금은 타겟을 바꿔서 말종짓 중이죠

  • 6. ..
    '24.4.5 12:39 PM (211.36.xxx.69)

    더한 사람은 버티게 보호하던데
    조수진은 친명은 아닌가봐요

  • 7. 억울하죠
    '24.4.5 12:40 PM (14.52.xxx.37) - 삭제된댓글

    마음이 좀 여려보였어요
    상처 잘 극복하시길....

  • 8. ㅇㅇ
    '24.4.5 12:41 PM (61.255.xxx.154)

    기사에서 접하기전에 82에서 먼저 봤어요
    처음에 변호사가 피고인 변호한것도 문제냐고들 하자
    변호 내용이 문제라고
    아버지 성폭행 가능성 얘기했다고 해서 설마했죠
    그후로 뭔말만하면 파렴치변호사 편든다고 생난리
    온 언론과 사이트마다 난리치니 민주당에서 성급히 사퇴시킬수
    밖에 없죠
    그 잘못된 제보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국힘이 찾아내서 여기저기 흘렸겠죠

  • 9. 그넘의 친명
    '24.4.5 12:41 PM (125.132.xxx.178)

    그넘의 친명타령 언제는 친명이라서 꽂았다면서요

    알릴레오도 사퇴하라 난리치던 사림들은 꼭 사과하세오

  • 10. ...
    '24.4.5 12:44 PM (115.138.xxx.70)

    이낙연지지자들이 난리치던데

  • 11. ...
    '24.4.5 12:46 PM (118.235.xxx.71)

    근데 그렇게 억울하면 허위기사들 다 고소하면 되지않나요?
    조수진이 그런말했다는 건 틀린거잖아요.
    별로 안 억울한가봐요.

  • 12. 비명
    '24.4.5 12:48 PM (175.223.xxx.43) - 삭제된댓글

    조수진이 평소 이재명비판 많이 했어요.
    개혁의딸도 비판하고요.
    그래서 개혁의 딸들이 쳐내야 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이재명도 친명아니니까 사실관계 확인도 안하고 내치고 그자리에 친명꽂은거 보세요.

  • 13. 비명
    '24.4.5 12:49 PM (175.223.xxx.43)

    조수진이 평소 이재명비판 많이 했어요.
    개혁의딸도 비판하고요.
    그래서 개혁의 딸들이 소수진은 안된다고 쳐내야 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이재명도 친명아니니까 사실관계 확인도 안하고 내치고 그자리에 친명꽂은거 보세요.

  • 14. 118님아
    '24.4.5 12:52 PM (119.203.xxx.70)

    고소를 해도 제대로 해주는 검찰이 있나요?

  • 15. 175님아
    '24.4.5 12:54 PM (119.203.xxx.70)

    이재명 비판했다고 서류준비 안되면 한좌석 날리는 후보자를 비난해서 몰아내요?

    조수진 깔끔하고 별 티끌 없어서 추천해서 후보자 된 건데

    이거야 말로 국짐당 공작이죠.....

  • 16.
    '24.4.5 12:56 PM (39.7.xxx.163) - 삭제된댓글

    편한대로 친명 시켰다 비명 시키네 ㅋㅋ
    지들이 악다구니 사퇴하라 광기부리더니
    이젠 비명이라 이재명 탓이고 개딸 탓이라네
    뻔히 여기서도 일어난 며칠 전 일에 어쩌면 인간들이 저럴까 인간 맞을까

  • 17. 118님아
    '24.4.5 12:56 PM (203.211.xxx.84)

    고소를 해도 제대로 해주는 검찰이 있나요?222

  • 18. ㅇㅇ
    '24.4.5 12:58 PM (76.150.xxx.228)

    민주당 후보들을 순서대로 떨구려고 매일 지금도 떠들어대고 있죠.

  • 19. ㅇㅇ
    '24.4.5 1:00 PM (76.150.xxx.228)

    똥묻은 놈들을 감싸고 돌면서
    민주당 사람들만 먼지털이를 하고 있는 꼴이 어이없어요.

  • 20. 원글
    '24.4.5 1:02 PM (123.212.xxx.149)

    아니 이 글에 친명비명이 왜 나오는거죠??
    잘못된, 악의적인 기사를 쓴 언론이 문제 아닌가요?
    개인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는게 너무 심각해요.

  • 21. 근데
    '24.4.5 1:05 PM (122.56.xxx.87)

    기사가 나오자마자 조수진은 바로 왜 해명을 안한거죠?
    바로 아니라고 해명을 했었어야..
    사람들은 당연히 기사들보고 뉴스보고 믿은거구요
    Kbs에서도 보도했잖아요.

    조수진이 패륜변호 안한건 정말 다행이네요.
    기자들, 뉴스방송들 다 사과하길

    근데 조수진이 성가해자들 변호했던건 사실이고, 본인 블로그에 성가해자들한테 재판이롭게 하는 팁들 올려놓은건 사실인거죠?

  • 22. 저짝들 특징이죠
    '24.4.5 1:06 PM (112.133.xxx.101)

    조국 대표로 재미 좀 봤거든요. 여기 댓글에도 있었잖아요. 바람잡이들.

  • 23. 항상
    '24.4.5 1:27 PM (75.97.xxx.166)

    그런 식이지요
    원희룡과 토론에서,
    사람을 만났느니 안 만났느니 하는데 이재명이 얘기를 더 끌고 가지 않는거 보고 생각했어요
    몇층, 어느방에서 만났냐...누구누구 참석했냐....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냐...
    이런식으로 비 본질적인 얘기를 끌어내서 거기서 한 끗이라도 정확하지 않으면
    거짓을 말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고 하는 걸 미리 알고 있구나.....하고요

  • 24. 한두개가
    '24.4.5 1:31 PM (211.211.xxx.168)

    아니던데 이게 다 가짜라고요?

    과거 성범죄자 변호 조수진…법조계조차 “패륜적 변론”

    https://v.daum.net/v/20240321231209411



    조 변호사는 2022년 3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한의사를 변호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않는 등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같은 해 집단강간 사건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했다.

    블로그 홍보 게시글에선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는 취지의 조언도 했다. 강간 통념이란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 25. 한두개가
    '24.4.5 1:37 PM (211.211.xxx.168)

    같이 여자 한명 성폭행, 성추행해도 같이 안하고 한명씩 하면 집단 강간 아니라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 뻔 했잖아요.
    다행히 변호인 주장은 안 받아 들여 졌지만요.

    https://naver.me/xznfrpBN

    가해자 A와 B는 2021년 4월 16일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밤 10시에 술집이 문을 닫자 B의 집으로 피해여성을 데리고 갔습니다.

    A는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간했고 뒤이어 B가 방으로 들어와 유사강간을 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 측은 "A가 성관계를 끝낸 직후 B가 들어와 유사강간을 시도해 토가 나와 화장실로 갔다"며 "B의 범행을 보지 못했고 B의 범행중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 강간이라 보더라도 단독범행일 뿐이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 B도 A와 피해여성이 방에 있는지 모르고 들어갔고 피해여성을 보고 욕정을 느껴 유사강간을 시도하려 했지만 못했다"며 "A와 합동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이 동시에 이뤄지진 않았으니 집단강간이 아니란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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