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월세주고 있는데, 만기는 3달 남았어요.
계속 계실 분들인데 갑자기 사업자 등록을 다른 걸로 바꾸겠다고 해요.
이럴 경우, 7월 부가세 신고를 2개 나눠서 해야 하나요?
그냥 만기후에 바꾸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잘 몰라서 여쭤봐요.
사무실에 월세주고 있는데, 만기는 3달 남았어요.
계속 계실 분들인데 갑자기 사업자 등록을 다른 걸로 바꾸겠다고 해요.
이럴 경우, 7월 부가세 신고를 2개 나눠서 해야 하나요?
그냥 만기후에 바꾸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잘 몰라서 여쭤봐요.
만기랑 상관없고 기존꺼 폐업하면 새로운걸로 발행해주면 되요
기존꺼는 퇴실신고 하시고 새로운 사업자로 입실신고 하구요
예를 들어 4월1일에 기존꺼 발행했고 5월에 새사업자 바꾼거면
퇴실신고를 5월1일로 하던가 하시고 입실신고를 사업자 나온날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