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갈등] 심평원·보건소 “규정상 안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전공의들이 복귀할 때까지) 개원의도 중환자가 몰리는 대형 병원 등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20일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차원이었다.
영남 지방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이 발표를 보고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진료를 마치면 밤에 인근 대형 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의사가 부족한 응급실에서 중환자를 진료하겠다는 선의로 이렇게 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화를 걸었다. 본인이 의원을 개설한 상황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해도 진료·처치별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한 의사가 둘 이상 의료 기관에서 동시에 진료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해도 된다고 발표한 ‘낮 의원, 밤 응급실’ 근무에 대해 또 다른 정부 기관인 심평원이 ‘불법’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당황한 A씨는 관할 구청에도 문의했지만 “(전공의 이탈 사태는) 재난 위기 심각 단계가 아니라서 근무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의사 한 명이 두 곳 이상 의료 기관에서 동시에 진료하면 원칙적으론 불법이다. 그러나 공익상 필요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하에 동시 진료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심평원이 이 예외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일반적인 얘기만 한 셈이다. 여기에 관할 구청은 이번 전공의 이탈 사태가 ‘심각 위기 단계’로 격상된 것도 모르고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A씨 외에도 더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관계자는 “지독한 행정 편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황당한 사건”이라며 “정부의 한시적 ‘동시 진료 허용’도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사정이 어려운 응급의료센터를 돕기 위해 자원했는데, 현지 보건소는 아직 심각 단계가 아니라 근무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며 “정부가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