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12일에 새 집으로 전세권설정해서 이사를 가고
기존 전세살던 집은 17일즈음에 전세잔금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사 날짜가 다 다릅니다.
오피스텔 작은 집이라 돈의 융통이 됩니다.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살던집은 권리가 없어서 돈을 못 받는게 아닐까요?
물론 비밀번호로 잠그고 큰 트렁크 하나는 남겨두고
돈 받고 트렁크빼려고 합니다만.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를 앞두고 있어요.
전입신고 하지 말고 기존 집에 주소 두고
새 집에 전세권 설정하면 되나요?
만약 새 집에 전세권 설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전입신고만 한다면
기존 집에서 주소가 빠지는데 대항력이 있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