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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사망 후 통장 이체

가능할까요? 조회수 : 5,588
작성일 : 2024-04-04 08:07:26

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고생안하시고 고령이시라

막 슬퍼하는 분위기는 아니예요.

 

병원비를 가정산하고 나왔는데

부모님 통장에 현금을 이체하면 안될까요?

제 카드로 일부를 결제하고 

장례를 진행했거든요.

일요일이라 행정 직원이 없었어요.

사망선고 후 통장 이체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후 해야할 일도 많은거 같은데

사망신고는 사위가 가서 할 수 있나요?

IP : 1.238.xxx.15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l
    '24.4.4 8:15 AM (14.32.xxx.155)

    병원, 장례비 사용이 확실하면 됩니다

  • 2. .....
    '24.4.4 8:19 AM (180.69.xxx.152)

    주민센터에서, 사망일 이후로의 통장 출금은 불법이라고 본 것 같은데,
    나중에 상속시 증빙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 3. 병원
    '24.4.4 8:21 AM (14.47.xxx.18)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선고하는 즉시 은행 전산망으로 다 가서 함부로 인출 못하게 막아놔요 상속으로 인감가지고 상속 절차에 따라 해야해요

  • 4. kl
    '24.4.4 8:25 AM (14.32.xxx.155)

    금융 일 다 보고 사망신고하셔야해요
    대여금고도 다 잠기니까 미리 꺼내오시구요

    삼가 명복을 빕니다

  • 5. 가장 깔끔
    '24.4.4 8:28 AM (211.211.xxx.168)

    부모님 카드로 결제 하는게 가장 깔끔하지 않나요? 망자의 키드라서 쓰면 안 될까요?

  • 6. +왔다리갔다리+
    '24.4.4 9:11 AM (49.1.xxx.166)

    사망신고전에 돈 인출가능해요
    혹시 모르니 사용처를 증빙할 서류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사위는 사망신고 못할걸요(혹 된다면 챙겨야 할 서류가 많을지도)
    직계가족이 가는게 가장 간편해요

  • 7. ……
    '24.4.4 9:15 AM (114.207.xxx.19)

    신고만 늦게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망선고 일시가 기록돼요.
    다만 상속인 중 몇 명이 동의하고 큰 금액이 아니면 인출 가능하고, 병원비 장례비 등은 사망자 통장에서 병원이나 장례업체로 바로 이체는 가능할거에요. 먼저 알아보고 진행하세요.

  • 8. 신고
    '24.4.4 9:22 AM (39.122.xxx.3)

    사망일자 명시된 병원사망신고일이 있잖아요
    신고만 늦게 하면 되는게 아니고 사망일자이후 고인의 통장계좌 손대면 안됩니다
    일단 장례비랑 병원비 가정산 했으니 빨리 사망신고후 은행에 서류 넣고 계좌 열면 됩니다
    저희도 시부모님 통장에 현금이 좀 있었는데 은행처리 금방 되더라구요

  • 9. 불법
    '24.4.4 9:57 AM (121.130.xxx.247)

    세무사 상담 갔더니 사망신고 하고나서 손대라고 하던데요
    그전에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 10. 상속
    '24.4.4 11:05 AM (211.239.xxx.4)

    사망신고전까지는 인출이 되는데 엄밀히는 불법이고요
    그리고 상속포기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빚이 있는 건 아닌지 찬찬히 보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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