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10만원 후원했어요.
그런데 가정주부는 세액공제 못 받는 건가요?
세액공제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안되며 너무
아까워요ᆢ흑
정치인 10만원 후원했어요.
그런데 가정주부는 세액공제 못 받는 건가요?
세액공제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안되며 너무
아까워요ᆢ흑
세금을 내야 공제를 받죠..,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연말전간 대상이면 공제됩니다. 화이팅!!
기부금은 그런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아닌 걸로 알아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해 적용되며,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아, 맞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기부한 것도 되는데, 정치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정치기부금은 세액공제를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에 제가 쓴 댓글 착오입니다.
일반기부금은 반만 공제받고 정치기부금은 전액 공제일거에요 일반 기부금은 10만이면 5만원만 돌려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