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이 처음 알바 한달이 다 돼가는데요
대형마트 내 음식점인데 근로계약서를 안썼대요
주인이 평일에만 나오고 아이는 주말근무라 만날 시간이 없나본데 근로계약서 안써도 알바생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해요
기름쓰는 업장이라 다칠까봐도 걱정되고 상식적인 곳이었으면해서 프랜차이즈에서 하는건데 걱정돼서요
대학생 아이 처음 알바 한달이 다 돼가는데요
대형마트 내 음식점인데 근로계약서를 안썼대요
주인이 평일에만 나오고 아이는 주말근무라 만날 시간이 없나본데 근로계약서 안써도 알바생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해요
기름쓰는 업장이라 다칠까봐도 걱정되고 상식적인 곳이었으면해서 프랜차이즈에서 하는건데 걱정돼서요
한달이나요?
당장 근로계약서 써달라고 하세요,
참..
마트용 계약서?는 쓰고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안썼대요(2가지를 써야하나봐요)
아이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안쓰면 업장에도 불이익 가지 않나요?
없으면
주휴수당에서 제외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들다가 일자리를 잃을수도있지요
요즘은 애들고용은 주 14시간이상 일 안시킵니다 애들은 그런거 많이따지거든요
업주 불이익도있어요 아마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못할껄요
제가 두리뭉실하게 알아서 정확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