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큰언니가 암치료로 지방으로 내려가요
살고 있던 아파트를 9억에 세를 주고
은행예금으로 두려고 하는데
금융소득세와 의료보험은 얼마나 더 나오는 건가요?
현재 언니는 병원이고 제가 대리로 은행 업무를
해야 하는데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금융소득세가 뭔지 건보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무지라서요.
저희 큰언니가 암치료로 지방으로 내려가요
살고 있던 아파트를 9억에 세를 주고
은행예금으로 두려고 하는데
금융소득세와 의료보험은 얼마나 더 나오는 건가요?
현재 언니는 병원이고 제가 대리로 은행 업무를
해야 하는데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금융소득세가 뭔지 건보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무지라서요.
9억 예금이면 3.5%이율만 잡아도 이자소득 3천이 넘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건보는 금융소득이 2천이 넘으니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을 합산하여 지역가입자로 부과될겁니다.
다만 올해 예금이니 보통 1년을 묶어놓는다고 가정할때 내년에나 이자가 발생할거고..그럼 2025소득이니 그 소득에 대한 종소세신고는 2026년 5월에 할거고..
그럼 2026년 11월쯤 건보공단에서 소득재산정을 해서 건보료를 부과할거에요.
그러니 딱히 당장 할건 없다는 얘기죠.
예금을 분산해서 들면 됩니다.일년짜리 3억 정기예금,2년 짜리3억,3년짜리 3억해서 매년받는 이자를 분산시키면 됩니다. 그럼 이자가 매년 다르게 나오니까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안되게 할수 있어요
분산예금에 대해 궁금해서요.
그럼 1년짜리를 해지하면 또 가입해야하잖아요.
그럼 또 3년짜리, 그다음에 3년짜리 그렇게 하는 건가요?
연 4프로면 3억 4프로, 3년이면 세전 12프로고
3천이 넘는데요..
저도 분산예금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