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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중개인또는 카카오대출 관련 아시는분계실까요?

원글 조회수 : 964
작성일 : 2024-03-22 20:03:01

저는 임대인의 자녀이고 저희 어머님께서 현재 심한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으로 들어오려는 분께서 카카오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 어머니의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하는 상태인데 자녀들이 대리로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 이럴 경우 어떤 과정을 걸쳐야 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 중개업소에서도 카카오대출 관련(온라인으로 진행되는경우)으로는 생소하다고 하며 저희한테도 알아보라고 하는경우입니다.

IP : 222.108.xxx.6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는
    '24.3.22 8:23 PM (211.250.xxx.112)

    시어머님 대리로 외아들인 남편이 임대를 놓으려고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hug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데 hug에서 시어머님이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다는걸 듣더니(중개인과의 통화로) 대출불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증여받기로 하고 급하게 증여처리 했네요.

  • 2. 저희는
    '24.3.22 8:27 PM (211.250.xxx.112)

    증여받아서 원글님이 집주인이 되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임대를 놓는데 어려움이 없죠.

    또는 원글님이 어머님의 후견인이 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 즉 은행에서는 어머님이 치매라는걸 모르도록 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은행에서 확인전화를 했을때 어머님이 완벽하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 3. 원글입니다
    '24.3.22 8:49 PM (211.234.xxx.76)

    답변 감사합니다..어머니의 부재가 이리도 안타까울때가 없네요 퇴근길 너무 서글프네요 ...갑자기 쓰러지시고 치매가 심해지셨어요 ...엄마 생각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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