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의 자녀이고 저희 어머님께서 현재 심한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으로 들어오려는 분께서 카카오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 어머니의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하는 상태인데 자녀들이 대리로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 이럴 경우 어떤 과정을 걸쳐야 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 중개업소에서도 카카오대출 관련(온라인으로 진행되는경우)으로는 생소하다고 하며 저희한테도 알아보라고 하는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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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중개인또는 카카오대출 관련 아시는분계실까요?
원글 조회수 : 549
작성일 : 2024-03-22 20:03:01
IP : 222.108.xxx.6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희는
'24.3.22 8:23 PM (211.250.xxx.112)시어머님 대리로 외아들인 남편이 임대를 놓으려고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hug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데 hug에서 시어머님이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다는걸 듣더니(중개인과의 통화로) 대출불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증여받기로 하고 급하게 증여처리 했네요.
2. 저희는
'24.3.22 8:27 PM (211.250.xxx.112)증여받아서 원글님이 집주인이 되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임대를 놓는데 어려움이 없죠.
또는 원글님이 어머님의 후견인이 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 즉 은행에서는 어머님이 치매라는걸 모르도록 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은행에서 확인전화를 했을때 어머님이 완벽하게 답변하는 것입니다3. 원글입니다
'24.3.22 8:49 PM (211.234.xxx.76)답변 감사합니다..어머니의 부재가 이리도 안타까울때가 없네요 퇴근길 너무 서글프네요 ...갑자기 쓰러지시고 치매가 심해지셨어요 ...엄마 생각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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