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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전업주부 취직(?)했는데요~~~

보조강사 조회수 : 4,868
작성일 : 2024-03-13 20:06:42

계속 전업이었고 남편밑으로 배우자공제, 건강보험 들어가있어요.

그런데 올해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보조강사로 프리랜서입니다.

찾아보니 단순경비율(61.7%)

 

시수가 얼마 안되서 사실 연 500정도 벌것같아요ㅜㅜ

 

우선 

배우자 인적공제는 빠지게 되는거죠? 찾아보니 100만원이상이면 빠지던데요건강보험은 계속 남편 밑으로 유지되는걸까요??

남편과 얘기하다 안하느니만 못한거 아니냐고 하는데 ㅜㅜ 

맞나요? 

인적공제 150만원이 빠지면 단순히 계산한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남편이 8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엔 70만원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70만원내고 500버는게 나은거죠?

혹시 건강보험도 따로나올까봐 걱정되서요

IP : 49.171.xxx.7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건강
    '24.3.13 8:18 PM (210.96.xxx.10)

    프리랜서면
    건강보험도 따로 나올거에요
    1년 합산 사업소득이 500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 유지돼요
    저희 딸이 알바로 한달에 100정도 벌었을때
    바로 다음달에 지역의보로 가입하라고 날라왔더라구요

  • 2. 건강
    '24.3.13 8:20 PM (210.96.xxx.10)

    배우자 인적공제 빠지고 건강보험도 따로 내야해서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클수 있어요
    그치만 앞으로의 커리어를 위해서
    경력 쌓는것도 중요하니까
    도전하는것 응원합니다

  • 3. ..
    '24.3.13 8:22 PM (2.58.xxx.138)

    여기서 답을 못 얻으시면, 해당 지역 건강 보험사무실 일단 전화로 물어보세요.
    최대한 잘 설명해주려 합니다.

  • 4. 비니유니
    '24.3.13 8:22 PM (58.235.xxx.45)

    총 소득이 500만원 정도이면 세무사 쓰시면 비용처리해서 100만원 이하로 맞춰줘요
    저는 그렇게해서 남편 맡으로 인적공제 넣었어요

    그리고 공제 빠지면 단순히 150만원을 더 내야한다는 아닐 걸요
    소득에서 150만원을 공제하고 세금 낸다는뜻 아닌가요?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 5. 지나가다
    '24.3.13 8:28 PM (221.151.xxx.122)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2천 이하까지는 괜찮을거예요
    저는 의보 따로 안내고 남편 밑으로 들어가있고 국민연금은 최저금액 9만원 내고 있는데 이건 제가 신청해서 내는거예요

  • 6. ....
    '24.3.13 8:59 PM (116.41.xxx.107)

    인적 공제 150만원이 빠진다는게
    세금이 150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150만원에 대한 소득세가 빠지는 거 아닌가요?
    소득공제라면요.
    최대 세율 35프로로 계신하면 50만원쯤..

  • 7. ...
    '24.3.13 10:48 PM (58.231.xxx.145) - 삭제된댓글

    오래전 잠깐 월100정도 벌었을때
    아파트가 공동명의여서 인지?
    소득잡혀서인지?
    지역의료보험으로 따로 고지서날라와서
    시껍했어요. 10년도 더 오래전인데
    아파트 때문인지 의보가 꽤 나와서 이걸 매달 낸다 생각하니
    알바의욕 급상실했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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