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비ㅡ연말정산 적용?

바라 조회수 : 770
작성일 : 2024-03-12 06:33:06

친정엄니께서 입원하셨는데 치료비가 칠팔 백 나올 예정입니다.

이 금액을 딸인 제 카드로 결제하면 올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결혼해 독립한 직장인입니다.

잘 아시는 분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IP : 175.125.xxx.1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합니다.
    '24.3.12 7:10 AM (118.47.xxx.16)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의료비는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의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의료비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자와 의료비 공제: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들도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을 공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나이와 소득에 제한이 없어 "근로자 본인 부담"이 공제 조건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알려진 조건이 "카드 결제자"입니다. 해당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가장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카드 결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결제자의 명의:
    카드 결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에도 결제한 카드의 명의자는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집계도 "환자"를 기준으로 하며, 누구의 카드로 결제했는지와 상관없이 집계됩니다.
    따라서, 친정 엄니의 의료비를 딸인 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의료비를 부담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이 끝난싯점이니 경리파트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추가로 더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시 경리파트에 제출해야 할 주요 자료입니다:

    의료비 영수증 및 기타 관련 서류:
    친정 엄니의 입원과 관련된 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이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의료비 영수증 외에도 약제비, 검사비, 병원비 등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정리해두세요.
    카드 결제 내역:
    친정 엄니의 의료비를 딸인 제 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카드의 결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카드 내역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타 중요한 서류:
    연말정산 시 필요한 다른 서류도 함께 정리해두세요. 예를 들어 소득증명서, 주택자금대출 이자 공제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 2. ..
    '24.3.12 9:32 AM (203.236.xxx.4)

    부모는 따로 살아도 의료비 공제 가능해요. 그런데 의료비를 님이 내셨어도 다른 형제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올라간다면 불가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0503 피부관리기 추천해주세요 8 50대 2024/04/03 1,548
1570502 동네 엄마들 모임에서 맨 나중에 연락 받아요 39 .. 2024/04/03 6,341
1570501 이유없는 노모의 배앓이? 6 걱정 2024/04/03 1,529
1570500 의대 증원 다 좋아요 근데 갑자기 1년에 2천명을 어떻게 교육.. 35 큰일 2024/04/03 2,076
1570499 명품 선글라스 도수 넣어 쓰시나요? 2 ... 2024/04/03 2,348
1570498 에어비앤비 이용 관련 문의 1 숙소 2024/04/03 530
1570497 전학가려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3 궁금이 2024/04/03 674
1570496 맨손으로 빵만드네요 24 ㅇㅇ 2024/04/03 4,952
1570495 푸바오가 오늘 떠나요 ㅠ 9 ... 2024/04/03 2,138
1570494 의협만 의사정원 감소를 요구하는 줄 알았는데 전공의들도 마찬가지.. 16 국민 2024/04/03 2,581
1570493 4월 초 옷차림의 다양함 11 .... 2024/04/03 5,294
1570492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에게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 주절대는 김진.. 34 후... 2024/04/03 5,315
1570491 오피봤는데 음식냄새나던데.. 5 ........ 2024/04/03 2,548
1570490 제주행 항공권 탑승자변경 4 질문 2024/04/03 1,692
1570489 제가 이상한가요? 9 2024/04/03 1,582
1570488 열은 없는데,으실으실 추운증상 11 ㄷㄷ 2024/04/03 2,534
1570487 보석 꿈해몽 부탁드려요 16 2024/04/03 1,509
1570486 표고버섯 냉장에 넣었다가 건조가능한가요? 2 버섯 2024/04/03 481
1570485 이재명 ”정권 심판해야” 원희룡 “지난 2년간 뭐 했나”… 명룡.. 32 .... 2024/04/03 2,697
1570484 황현필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김활란 19 역사증거많다.. 2024/04/03 2,460
1570483 카페인데 넘 더러움 ㅇㅇ 2024/04/03 1,992
1570482 지각하는 시터 아줌마 4 ㆍㆍ 2024/04/03 4,115
1570481 최근 예능 재밌었던 것 2 루루~ 2024/04/03 1,897
1570480 4.3희생자 추념일 6 봄비 2024/04/03 675
1570479 120세 시대..... 24 ........ 2024/04/03 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