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기적인 세입자

... 조회수 : 3,954
작성일 : 2024-03-12 00:09:16

신혼부부 4년전에 새아파트에 전세로 들였어요.

 

임대차3법 때문에 싼 값에 4년 지내고 올해 나가기

 

로 했는데 사정있다며 1~2개월 더 살게 해달라고

 

 해서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거 한 달 늦게

 

 말해놨는데 오늘 갑자기 원래 전세 만기 날짜에 맞

 

춰 계약하겠다고 만기날짜에 돈 달라네요.

 

갑자기 날짜 바꾸는 이유가 전세금이 오르는 추세라서래요.

 

 특정일에 딱 나가겠다고 돈 얘기하는데 숨이 콱콱

 

 막히더라구요.

 

 새로운 세입자 구할 시간 다 놓치게 만들고 본인이

 

 이랬다 저랬다하면서 날짜까지 그 날 아니면 안된

 

다고 하고 진짜 이해안되네요.

 

 배려하겠다고 한 제가 등신이지요.ㅡㅡ

IP : 211.201.xxx.209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3.12 12:10 AM (118.235.xxx.228) - 삭제된댓글

    녹음 해놓으셨으면 안된다고 하세요

  • 2. ...
    '24.3.12 12:11 AM (211.201.xxx.209)

    문자로만 얘기해서 내용은 다 있어요.

  • 3. ㅇㅇ
    '24.3.12 12:13 AM (121.134.xxx.208)

    문자로 합의되었으면 계약 연장에 약속한거에요.
    늦춰진 날짜에 돈준다 하시면 됩니다..

  • 4. ...
    '24.3.12 12:20 AM (211.201.xxx.209)

    그렇군요.진짜 스트레스네요.

  • 5. ㅇㅇ
    '24.3.12 12:29 AM (121.134.xxx.208)

    뭘 스트레스 받으세요?
    만기 한달 연장 그것도 임차인 요구에 양해를 해준 증거가 있는데요.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임차인 요구로 한달 만기연장 합의된거고
    그러니 한달뒤 돈준다.
    당신이 요구해서 임차인을 한달뒤에 들이는 걸로 부동산에 이야기 다 끝낸 상태다.
    한달뒤에 나가고 돈도 한달뒤에 주겠다..

    임대차라는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자금이 순환되는거다.
    마음대로 약속하고 마음댜로 약속 파기하는게 새상 어느법에 그런게 있냐?
    문자로 한 합의도 엄연히 법적 구속력 있는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우기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 6. ..
    '24.3.12 12:31 AM (211.201.xxx.209)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좀 마음이 놓이네요.

  • 7. 아뇨
    '24.3.12 1:26 AM (74.75.xxx.126)

    문자 별 소용 없어요. 믿지 마세요. 전 임차인이 전세 만기 두 달 전에 1억만 깎아주면 재계약 하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문자로 합의 봤는데요. 제가 해외에 있고 친정 언니가 제 부동산 관리 대신 해주고 있는데 언니가 바빠서 재계약이 미뤄졌어요, 두 달 정도. 그 사이 전세값이 더 떨어졌고요. 제가 언니한테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도 언니가 어차피 문자로 합의 본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재계약 하려고 하니까 1억 5천 깎아 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비상금 통장 마지막 남아있던 5천까지 탈탈 털어서 송금하고 재계약 했어요. 법적 효력이 있든 없든 그런 걸 따지려면 송사로 가야하는데 그럼 추가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발생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문자는 별 힘이 없다, 5천만원 내고 배웠네요 ㅠㅠ

  • 8. ㅇㅇ
    '24.3.12 1:36 AM (121.134.xxx.208)

    75.75// 법적 효력이 있는건데 귀찮다고 돈으로 떼웠으니 별소용없다 생각하시거죠.

    문자합의되었으면 그걸로 버티면 되는 겁니다.
    재계약 못하면 임차인이 돈 못받고 손해고
    이미 합의사안이 있는데
    그갈 무시하고 왜 돈을 더 깍아줍니까?


    원글님 사안은 원글님이 돈을 쥐고 있고
    법적효력있는 문자 합의도 가지고 있는거에요.
    돈을 한달뒤 주면 되는거고
    한달뒤에 안나가면 임차인이 온갖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구조에요.

    댓글님 식으로 귀찮은게 싫다주의면
    합의무시하고 떼쓰는 사람에게는
    문자뿐만 아니라 종이계약서도 무소용인게 되지요.
    어차피 종이로된 정식 계약사도 송사싫고 귀찮으면 물러서야하는 구조는 똑같아요.

  • 9. ㅇㅇ
    '24.3.12 2:29 AM (125.130.xxx.146) - 삭제된댓글

    어차피 종이로된 정식 계약사도 송사싫고 귀찮으면 물러서야하는 구조는 똑같아요...22222

  • 10. ......
    '24.3.12 6:52 A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만기 두달전에 의사 번복이면 만기날 계약 종료가 맞아요

  • 11. ......
    '24.3.12 6:56 A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만기 두달전에 의사 번복이면 만기날 계약 종료가 맞아요.
    계약서 작성 귀찮더라도 챙겨야 해요

  • 12. ㅇㅇ
    '24.3.12 7:41 AM (121.134.xxx.208)

    182.213// 맞아요.
    위에 제 댓글들도 문자로 합의를 두달전에 했는데 법에서 정한 묵시적 갱신계약 기준 시점인 두달의 여유시점을 이미 넘어 번복한 걸 가정한거에요. 원글님도 그래서 임차인의 약속위반으로 시일촉박해서 조급해 하는거 아닌가요? 2달이상 시일 남았다면 그냥 임대인이 충분히 임차인 구할수 있는 시일이라 법에서도 2달을 기준으로 삼은 거구요.

  • 13. ..
    '24.3.12 8:18 AM (118.235.xxx.59) - 삭제된댓글

    원글님 이쯤에서 만기가 두달이 남은건가요? 안남은건가요? 궁금해서요
    빨리 빠지길 기원합니다

  • 14. ㅇㅇ
    '24.3.12 8:37 AM (125.130.xxx.146)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번호입니다
    무료 법률 전화상담하는 곳이에요
    5분이 최대인데
    이 정도 상담은 5분도 충분할 거 같네요
    상담하시고 후기도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 15. ai 챗봇
    '24.3.12 8:41 AM (125.130.xxx.146) - 삭제된댓글

    예, 전세 만기 전에 연장 의사를 문자로 주고 받았더라도 전세 만기 계약대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우선 원칙:** 임대차 계약에 서명한 내용이 가장 우선합니다.
    * **구두 또는 문자 약속의 법적 효력:** 구두 또는 문자 약속은 서면 계약보다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 **계약 변경의 서면화 요건:**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문자 메시지에 서면 변경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래 계약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문자 메시지로 연장 의사를 전달했다 하더라도 계약에 명시된 전세 만기일이 지나면 전세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연장하지 않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퇴거 의사를 알리고 원활하게 퇴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16. AI 챗봇답변
    '24.3.12 8:41 AM (125.130.xxx.146)

    전세 만기 전에 2개월 연장하겠다고 문자로 주고 받음. 연장하지 않고 전세 만기 계약대로 종료할 수 있나요?

    예, 전세 만기 전에 연장 의사를 문자로 주고 받았더라도 전세 만기 계약대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우선 원칙:** 임대차 계약에 서명한 내용이 가장 우선합니다.
    * **구두 또는 문자 약속의 법적 효력:** 구두 또는 문자 약속은 서면 계약보다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 **계약 변경의 서면화 요건:**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문자 메시지에 서면 변경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래 계약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문자 메시지로 연장 의사를 전달했다 하더라도 계약에 명시된 전세 만기일이 지나면 전세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연장하지 않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퇴거 의사를 알리고 원활하게 퇴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17. 구글
    '24.3.12 8:49 AM (103.241.xxx.170)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시시비비가렸을때 문자로 1달정고 연장했다 한들
    이미 나가버렸고 전세금 제때 못 돌려줘서 임차인이 손해를 봤다면
    그에 따른 이자랑 다 지불하고 소송 가야하고 골치아파요

  • 18. 요즘
    '24.3.12 9:40 AM (125.130.xxx.125)

    젊은 부부들이나 젊은 임차인들
    인터넷으로 아주 별별거 다 체크해서 세세한거 하나까지 챙기고
    본인들 좋은쪽으로만 배려받을 생각 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배려해 주거나 혹은 협의 해줘야 할 것들은 안할려고 하는
    좀 약은게 있더라고요.

  • 19. ...
    '24.3.12 11:58 AM (211.201.xxx.209)

    번복시점이 한 달+3주 남은 시점이예요.

    문제는 만기일 쯤 새 세입자랑 조율해서 날짜를 정해야 하는

    데 본인들이 이사갈 집을 딱 만기일로 계약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딱 그 날짜에 들어오는 새 세입자를 촉박하게 구하라

    는 건지.

    만약 이런식으로 절 힘들게 하면 저도 쉽지 않게 해주려구

    마음 먹었습니다.

  • 20. ......
    '24.3.12 12:48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번복시점이 한 달+3주 남은 시점이니

    묵시적 갱신 계약상태로 보고 계약 해제일이 통보시점부터 3개월로 보면 됩니다.

  • 21. ...
    '24.4.8 2:11 PM (211.201.xxx.209)

    132 에 전화상담 받았는데요,저는 2개월전에 약속한 만기

    일로부터 1개월 지난날에 전새금 돌려주어도 된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6249 전세 재계약시 차액 금액 돌려받는 거로 문의드려요 2 ... 2024/03/13 784
1556248 홈쇼핑 택배 포장 알바 후기 7 . . . .. 2024/03/13 4,468
1556247 은퇴의사 재배치한다고함 19 막던짐 2024/03/13 3,581
1556246 조카가 초임 발령 받았는데 선물을... 14 이모 2024/03/13 3,445
1556245 성유리 “억울한 일에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 10 ㅇㅇㅇ 2024/03/13 7,771
1556244 제 시어머니는 다른줄 알았어요 35 ooo 2024/03/13 7,981
1556243 아카데미.. 유튜브 댓글 8 ........ 2024/03/13 2,371
1556242 분당에 쑥캐러 갈만한데 있을까요? 22 봄날 2024/03/13 2,128
1556241 담배 호기심으로라도 한번쯤 피워 보셨나요? 14 ? 2024/03/13 2,389
1556240 달걀 3판 있어요. 28 2024/03/13 3,355
1556239 식당 서빙알바도 보건증 필요하죠? 6 ... 2024/03/13 2,518
1556238 신경치료를 했는데 이가 더 아픈 경우 있나요 5 치과 2024/03/13 1,413
1556237 운동화 엄지발가락 부분의 바닥(땅닫는 부분)이 딱딱해졌는데 버려.. 운동화 2024/03/13 754
1556236 특활비로 구속시켜 놓고 여기 와 지금 유세하는 심정은? 7 한동훈에게 2024/03/13 1,015
1556235 예민한 기질 , 급한 성격 아이 7 ** 2024/03/13 1,743
1556234 차량용 청소기 쓰시는 분 계세요? 1 ... 2024/03/13 816
1556233 피부가 자꾸 쓰라려요. ... 2024/03/13 1,087
1556232 이석증 의심되는데 내과로 가도 되나요? 6 답답 2024/03/13 1,610
1556231 다음 브런치하시는 분들 있나요?어떻게 해야하나욧? 1 브런치 2024/03/13 908
1556230 네이버부동산에 소개소가 거짓으로 글을 올리면? 5 의도가..... 2024/03/13 799
1556229 칭다오 2박3일 169000원 19 현소 2024/03/13 3,759
1556228 머리가 생머리로 변했어요 9 갱년기 2024/03/13 2,924
1556227 시판 파스타 소스 유리병 재활용 되나요? 11 재활용 2024/03/13 3,834
1556226 마카롱여사 도마좀 봐주세요 26 아뉴스데이 2024/03/13 5,487
1556225 당근 껍질에 흰색 곰팡이가 조금씩 핀거 4 .. 2024/03/13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