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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어처구니 조회수 : 1,007
작성일 : 2024-03-11 16:31:33

회사 입사가 2023년 11월15일자로써, 

오늘까지 4개월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많이 해서 

3월말일자로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냥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하더군요.

 

그런데, 뭘 그때까지 하느냐 이번주까지만해라 

하더니, 바로 또 오늘부로 끝내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가 이번달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오늘부로 바로 짐싸라고 하는 경우는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사직서는 쓰지 않고 나갑니다. 

 

 

IP : 121.173.xxx.15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3.11 4:37 PM (112.220.xxx.98)

    보통 한달정도 여유두고 퇴사의사 밝히는건
    사람 새로구하고 업무인수인계하고 뭐 이런것들 때문인데
    원글님은 인수인계절차가 필요없나봅니다
    부당해고에는 해당안되는것 같은데요

  • 2. 무슨
    '24.3.11 4:40 PM (210.223.xxx.17)

    3월말일자로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본인이 먼저 말해놓고
    부당해고라니

    사고를 어떻게 하면 그런 결론이 나나요

  • 3. ..
    '24.3.11 4:47 PM (112.223.xxx.58)

    원글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으니 인수인계가 필요없고 20일치 월급 더 줄필요 없으니
    오늘까지일해라 한것이니 기본적으로 부당해고로 보여지지는 않으나
    그래도 궁금하면 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원글님이 4월말까지 근무하겠다. 5월말까지만 하겠다 했으면 회사는 어차피 그만둘 사람에게 계속 일시키면서 월급을 줘야할까요?

  • 4.
    '24.3.11 5:05 PM (175.120.xxx.173)

    아닌듯요.
    퇴사 의사는 님이 밝혔고
    기간을 조정한건 사장이고요.

  • 5. 머지
    '24.3.11 5:31 PM (61.255.xxx.179)

    본인이 먼저 그만둔다 해노코 ㅎㅎㅎㅎ

  • 6. ㅇㅇ
    '24.3.11 6:02 PM (122.47.xxx.151) - 삭제된댓글

    원글도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장말도 들어보고 싶네

  • 7. ㅇㅇ
    '24.3.11 6:03 PM (122.47.xxx.151) - 삭제된댓글

    그리고 사직서 쓰고 나가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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