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족해서 담달부터 조기수령할 생각이거든요
국민연금 수령시 알바하면서 내던 사대보험료에서 국민연금이(49500원)중지되면
고용주는 그 금액을 급여에 포함시키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생활비 부족해서 담달부터 조기수령할 생각이거든요
국민연금 수령시 알바하면서 내던 사대보험료에서 국민연금이(49500원)중지되면
고용주는 그 금액을 급여에 포함시키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9퍼가 49,500원이면 고용주 부담액은 없어지고 원글님 부담액인 24,750원만큼은 급여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건 짐작일 뿐이고 꼭꼭 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