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내에서 조사위원회에서
표창장은 입시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정 경심은 법원에서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표창장을 제출한 것이 위법이라고 법원 판결이 났다는데요
저는 아니 그 똑똑한 판사들이
왜 저런 판결을 내리지? 바본가? 싶었는데
문득 법의 판결은 소극적일수밖에 없어서
검사측에서 제시한 질문에만 yes, no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건가
그렇다면 검사측에서 아예 정보와 유죄여부 등을 묻는
질문자체를 가공하여 제출하면
판사는 뻔히 보이지만 어쩔수 없이
묻는 질문에만 답할 수밖에없는 그런 상황인건지...
말그래도 법은 언어를 기반으로 하니
말장난에 놀아난거?
판사를 엑셀로 대체해야 할 떄가 오긴 하나봅니다만..
검사의 역할이 엄청 큰거네요
죄여부를 아예 창조할 수 있는 법 최고 기술자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