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나이 40이 넘은 남성 혹은 여성이
어느 날 직장을 퇴사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직 정정하셔서 사업 등 일을 하고 계시는 상태라면 다시 피부양자가 되어 건보료 납부가 제외 되나요?
아니면 만 40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제외되고 본인이 실업 상태라도 건보료 내야 하나요?
예를 들어 나이 40이 넘은 남성 혹은 여성이
어느 날 직장을 퇴사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직 정정하셔서 사업 등 일을 하고 계시는 상태라면 다시 피부양자가 되어 건보료 납부가 제외 되나요?
아니면 만 40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제외되고 본인이 실업 상태라도 건보료 내야 하나요?
부모님한테 피부양자로 등록 되는걸로 알아요
ㄴ 자동으로 그게 변경이 되나요?
피부양자로 등록 요청을 해야할거 같은데
공단에 전화해 보세요
혼인유무 증명서도 제출하라 하더군요
회사분중 자녀가 퇴사하여 피부양자
등록할때요
지역건강보험은 다른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