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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상태일 때 건강보험납부 질문할께요(이런 경험있으신 분)

Mosukra7013 조회수 : 1,660
작성일 : 2024-03-02 18:45:41

 

    

 예를 들어 나이 40이 넘은 남성 혹은 여성이 

 어느 날 직장을 퇴사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직 정정하셔서 사업 등 일을 하고 계시는 상태라면 다시 피부양자가 되어 건보료 납부가 제외 되나요?

 아니면 만 40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제외되고 본인이 실업 상태라도 건보료 내야 하나요?

 

 

IP : 121.149.xxx.19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득 없으면
    '24.3.2 6:48 PM (39.112.xxx.205)

    부모님한테 피부양자로 등록 되는걸로 알아요

  • 2. Mosukra7013
    '24.3.2 6:51 PM (121.149.xxx.197)

    ㄴ 자동으로 그게 변경이 되나요?

  • 3. 아니요
    '24.3.2 6:54 PM (39.112.xxx.205)

    피부양자로 등록 요청을 해야할거 같은데
    공단에 전화해 보세요

  • 4. 요즘은
    '24.3.2 6:56 PM (39.112.xxx.205)

    혼인유무 증명서도 제출하라 하더군요
    회사분중 자녀가 퇴사하여 피부양자
    등록할때요
    지역건강보험은 다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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