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복비등등을 기존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답답합니다. 조회수 : 749
작성일 : 2024-03-02 08:44:55

안녕하세요.

 

이번 12월에 만기를 앞두고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요.

2년 살았고 갱신해서 1년<2년 아니고 1년.저희 사정으로> 더 살고 있는 전세입자의 엄마입니다.

 

갑작스레 새매수자 분이 계셔서 팔고 싶어합니다만.

이 분이 5월 말에 집주인으로서 들어오려 해요.그래서

기존 집주인분이 5월에 저에게 이사나가주길 원합니다.그래야 매매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12월에 또 갱신할지<지금 이 집에 사는 아이 학교가 가까워서>,

아니면 다른 구에 더 큰 집을 전세해서 두 아이를 합치게 할지

이걸로 고민해왔는데 이런일이'''.기존 집주인분도 이 사정은 알고 계시구요.

 

그래서 기존분이 새 매수자분에게 이사비로 100정도 저희에게 지원해달라 했다는데요.

 

어젯밤에 전화왔고 이 모든 걸 오늘 밤까지 알려줘야 하는데요.

오피스텔 매매하려고 너무너무 애쓰고 팔아야 하는 주인분의 마음을 알기에

마냥 버티기가 힘들어요.2년 갱신을 1년 갱신으로 해 준 고마움도 있구요.

이사갈 집을 급하게 네이버로만 찾아보다가 보니

형편상 입주청소와 에어컨 청소를 해야만 하는 곳들이 있어요.

지금 이사철이 아니다 보니 사실 집도 별로 없고 상태도 그래요.

복비도 120만원에 부가세 별도.입주청소와 에어컨청소등등 돈들 일이 너무 많아요.

새 집에 막상 2년 거주하게 되면 5월에 돈 받고 나올 수는 있을까 그것도 고민이구요.

혹 아이가 대학 졸업하게 되면 1월~5월까지 공실도 저희가 메꿀 수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제가 기존 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복비와 각종 청소등등 해도 될까요?

이럴 경우 얼마 정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사 안 가면 되지만...

간다는 조건 하에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IP : 118.45.xxx.18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돌로미티
    '24.3.2 9:06 AM (175.125.xxx.203)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1년 더 살 수 있는데, 집주인과 얼굴 붉히고 살고 나오냐 아니면 집주인 원하는대로 나와주는데 이사비용 등 부대비용을 더 요구할까 하는거네요...
    기존 집주인이 편의 봐준것도 있으시니 그냥 그정도로 하시는게 어떨까요? 1년 채우고 나오면 복비 이사비 뭐 청소비 등등 다 들돈이잖아요 반년 더 살고 나와서 딱 원글님이 원하는대로 다 될지 어깃장 놀 다른집에 들어갈 지 모르지만...
    살다보면 내 손해는 1도 안볼려고 하는거 쉽지 않더라구요
    기존 집주인이 잘해주신것도 있으니 이정도로 끝내시고...
    그 오피스텔 매매 부동산에 차라리 복비 좀 저렴하게 1년반 2년반 계약 도와달라고 하시는게 어떨까요?

  • 2. ......
    '24.3.2 9:07 A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이사비용은 협의 서로 안맞으면 계약기간까지 거주

    이사갈집은 만기기간을 12월_1월로 지정조건으로 계약

  • 3. ㅇㅇ
    '24.3.2 9:54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7개월전에 미리 나오는거네요
    새로 들어가는집 복비 120에 이사비용 30정도 요구해보세요
    청소비까지 요구는 아닌거 같아요

    청소는 들어갈 오피스텔 주인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4.
    '24.3.2 10:43 AM (49.163.xxx.161)

    그 동안 잘 사신 거 같고 집주인사정도 봐 주려고 생각하셨다면,
    100만원 받아서 중개수수료로 주시고(120에서 깎아보셔요)
    입주청소는 원래 집주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피스텔이건 원룸이건 세입자가 퇴실시 내는 비용입니다
    짐 나르고 집 구하고 하는 스트레스도 있으니
    100정도 더 요구하면 어떨까 (이게 합리적)
    생각해요

    전 현업입니다
    만기까지 거주한다면 집주인 팔고싶을때 못 팔아서 감정상하고
    원칙대로 비용계산하기 시작하면
    손해가 클 수도 있으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9110 500만원 정도 저축할 수 있다면 예금이나 적금 어떤 게 나을까.. 4 매달 2024/03/02 3,859
1559109 간병인 보험 7 현소 2024/03/02 2,250
1559108 유통기한 2년지난 새우젓 써도 될까요? 6 2024/03/02 3,238
1559107 드라마 원더풀 월드 김남주 엄마 역할 13 기다림 2024/03/02 5,158
1559106 아이 키울때 충격적이었던 일 13 놀란 2024/03/02 7,253
1559105 외교부 공무원 정년 몇살인가요 8 정년 2024/03/02 2,409
1559104 요즘 애들 물질적 풍요 말 나온김에 13 2024/03/02 4,943
1559103 서울자가에대기업은 실제 이야기인가요? 1 송희구 2024/03/02 3,133
1559102 옷에환장하는 저… 7 ㄹㄹㄹ 2024/03/02 4,295
1559101 패키지 여행갈 때, 비행기만 개인적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9 궁금 2024/03/02 2,872
1559100 왜 이재명을 싫어하나요 78 ㅇㅇㅁ 2024/03/02 3,812
1559099 이재명 대항마 원희룡 선거운동 근황..ㅋ 27 인천계양양 2024/03/02 3,256
1559098 이해가 안 가는 아들의 심리 18 ... 2024/03/02 5,146
1559097 '파묘' 개봉 10일 만에 500만 관객 돌파... 8 표 잘찍자 2024/03/02 2,108
1559096 길고 좁은 식탁 6 82쿡 집단.. 2024/03/02 2,216
1559095 싹 뒤집고 싶은데 왜이리 춥나요? 2 2024/03/02 2,312
1559094 새로만든 파묘 포스터 ㄷㄷ 19 ... 2024/03/02 6,314
1559093 아프니까 생각이 많아지네요 15 2024/03/02 4,935
1559092 한국민속촌 입장권이 35,000원이네요. 20 .. 2024/03/02 5,525
1559091 막내딸 오늘 기숙사에 들어가다. 3 흰눈 2024/03/02 2,687
1559090 주방세제 무향 뭐있나요? 5 오예쓰 2024/03/02 981
1559089 김남희의 아르헨티나 트레킹 3 탱자 2024/03/02 1,959
1559088 18k 옐로우 골드 팬던트를 14k 체인에 걸면 색차이가 많이 .. 4 쥬얼리 2024/03/02 1,262
1559087 90세 어르신 무릎아플때 어떤 치료하시나요? 11 모모 2024/03/02 1,855
1559086 국민연금 임의가입 관련 문의합니다 5 국민 2024/03/02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