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복비등등을 기존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답답합니다. 조회수 : 733
작성일 : 2024-03-02 08:44:55

안녕하세요.

 

이번 12월에 만기를 앞두고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요.

2년 살았고 갱신해서 1년<2년 아니고 1년.저희 사정으로> 더 살고 있는 전세입자의 엄마입니다.

 

갑작스레 새매수자 분이 계셔서 팔고 싶어합니다만.

이 분이 5월 말에 집주인으로서 들어오려 해요.그래서

기존 집주인분이 5월에 저에게 이사나가주길 원합니다.그래야 매매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12월에 또 갱신할지<지금 이 집에 사는 아이 학교가 가까워서>,

아니면 다른 구에 더 큰 집을 전세해서 두 아이를 합치게 할지

이걸로 고민해왔는데 이런일이'''.기존 집주인분도 이 사정은 알고 계시구요.

 

그래서 기존분이 새 매수자분에게 이사비로 100정도 저희에게 지원해달라 했다는데요.

 

어젯밤에 전화왔고 이 모든 걸 오늘 밤까지 알려줘야 하는데요.

오피스텔 매매하려고 너무너무 애쓰고 팔아야 하는 주인분의 마음을 알기에

마냥 버티기가 힘들어요.2년 갱신을 1년 갱신으로 해 준 고마움도 있구요.

이사갈 집을 급하게 네이버로만 찾아보다가 보니

형편상 입주청소와 에어컨 청소를 해야만 하는 곳들이 있어요.

지금 이사철이 아니다 보니 사실 집도 별로 없고 상태도 그래요.

복비도 120만원에 부가세 별도.입주청소와 에어컨청소등등 돈들 일이 너무 많아요.

새 집에 막상 2년 거주하게 되면 5월에 돈 받고 나올 수는 있을까 그것도 고민이구요.

혹 아이가 대학 졸업하게 되면 1월~5월까지 공실도 저희가 메꿀 수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제가 기존 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복비와 각종 청소등등 해도 될까요?

이럴 경우 얼마 정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사 안 가면 되지만...

간다는 조건 하에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IP : 118.45.xxx.18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돌로미티
    '24.3.2 9:06 AM (175.125.xxx.203)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1년 더 살 수 있는데, 집주인과 얼굴 붉히고 살고 나오냐 아니면 집주인 원하는대로 나와주는데 이사비용 등 부대비용을 더 요구할까 하는거네요...
    기존 집주인이 편의 봐준것도 있으시니 그냥 그정도로 하시는게 어떨까요? 1년 채우고 나오면 복비 이사비 뭐 청소비 등등 다 들돈이잖아요 반년 더 살고 나와서 딱 원글님이 원하는대로 다 될지 어깃장 놀 다른집에 들어갈 지 모르지만...
    살다보면 내 손해는 1도 안볼려고 하는거 쉽지 않더라구요
    기존 집주인이 잘해주신것도 있으니 이정도로 끝내시고...
    그 오피스텔 매매 부동산에 차라리 복비 좀 저렴하게 1년반 2년반 계약 도와달라고 하시는게 어떨까요?

  • 2. ......
    '24.3.2 9:07 A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이사비용은 협의 서로 안맞으면 계약기간까지 거주

    이사갈집은 만기기간을 12월_1월로 지정조건으로 계약

  • 3. ㅇㅇ
    '24.3.2 9:54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7개월전에 미리 나오는거네요
    새로 들어가는집 복비 120에 이사비용 30정도 요구해보세요
    청소비까지 요구는 아닌거 같아요

    청소는 들어갈 오피스텔 주인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4.
    '24.3.2 10:43 AM (49.163.xxx.161)

    그 동안 잘 사신 거 같고 집주인사정도 봐 주려고 생각하셨다면,
    100만원 받아서 중개수수료로 주시고(120에서 깎아보셔요)
    입주청소는 원래 집주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피스텔이건 원룸이건 세입자가 퇴실시 내는 비용입니다
    짐 나르고 집 구하고 하는 스트레스도 있으니
    100정도 더 요구하면 어떨까 (이게 합리적)
    생각해요

    전 현업입니다
    만기까지 거주한다면 집주인 팔고싶을때 못 팔아서 감정상하고
    원칙대로 비용계산하기 시작하면
    손해가 클 수도 있으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2560 18k도 돈이 되나요? 9 ........ 2024/03/05 3,231
1562559 88올림픽 기념주화가 있는데 팔 수 있나요? 9 ㅇㅇ 2024/03/05 1,627
1562558 콩나물에 스프 들어 있는거 보셨나요? 5 ㅇㅇㅇ 2024/03/05 2,053
1562557 로보락 s8 플러스와 울트라 10 2024/03/05 1,385
1562556 간병인 보험 설계요 1 현소 2024/03/05 1,013
1562555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명품백 수수 의혹 추가.. 11 전투력좋아!.. 2024/03/05 1,340
1562554 리리카 vs 프레발린 둘중 어떤약이 더 순해요? 7 ㅇㅇ 2024/03/05 583
1562553 인천통신원님, 인천 아라뱃길 매화동산 상황 어떤가요? ㅐㅐ 2024/03/05 361
1562552 경제 공부를 위한 책과 영상 추천해주세요 2 공부하자 2024/03/05 659
1562551 고객상담센터는 AI가 대부분 대체하게 될것같아요 21 ㅇㅇ 2024/03/05 2,020
1562550 동행이라는 프로 아직도 하네요 5 ㅇㄴ 2024/03/05 1,953
1562549 혹시 유튜브뮤직 링크는 7 ㅇㅇ 2024/03/05 331
1562548 고딩엄빠 나왔던 일곱째 낳은 분은 어떤 생각인 걸까요 16 ... 2024/03/05 4,178
1562547 이재명 67 ... 2024/03/05 2,651
1562546 슈퍼싱글매트리스 이동시 포장비닐 어디서 살까요? 2 소규모이사 2024/03/05 1,275
1562545 입주변에 하얗에 일어나는데 ㅠ 6 .... 2024/03/05 1,432
1562544 윤남텍 가습기 물로만 세척해야하죠? 4 2024/03/05 954
1562543 직장인 미혼자녀들 저녁에 집밥 먹는 날이 7 2024/03/05 1,826
1562542 고속도로traffic break 2 .... 2024/03/05 1,033
1562541 깨갈이있으세요? 어떤 게 좋은가요 8 2024/03/05 1,647
1562540 싱크 가구 등 유리문으로 안하는거 이유가 있겠죠? 7 이사 2024/03/05 855
1562539 제대로 반박하는 사람이 없다는 농협직원의 글 이야기. 2 ........ 2024/03/05 1,256
1562538 기름때 잘닦이는 주방세제? 8 ... 2024/03/05 1,769
1562537 세탁기 돌리다 등짝 맞았는데 ㅜ 15 스카이샵 2024/03/05 5,669
1562536 엘지 드럼 21kg 극세사 이불 빨수 있나요?? 3 더블 2024/03/05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