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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송으로 소송걸려 변호사

소송 조회수 : 1,089
작성일 : 2024-03-01 13:37:05

찾아가서 그동안 준비한 증거서류랑 탄원서

제가쓴 준비서면 내용등을

보여줬더니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다 잘 준비해오셨는데

뭘 변호사 도움필요하냐고

제가 준비한 서류를 이렇게 이 양식에 맞게

쓰시고 제출하시면 된다면서

양식 출력해주시고 상담비도 안받고

그냥 가라네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IP : 222.96.xxx.7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4.3.1 1:37 PM (118.235.xxx.173)

    돈도 안되고 질 것 같고 안하고 싶다

  • 2. 보기드문
    '24.3.1 1:38 PM (124.57.xxx.214)

    양심적인 변호사이시네요.

  • 3. ㅇㅇ
    '24.3.1 1:38 PM (223.62.xxx.237)

    있어요 양심적인 변호사면요

  • 4. ..
    '24.3.1 1:40 PM (118.235.xxx.26)

    1. 정말 혼자 해도 될만한 간단한 사건이라서
    2. 진상 끼가 보여서 맡았다가 고생할까봐
    3. 소가가 너무 작아서 수임료 말하면 안할것 같아서
    4. 이길 가능성이 없어보여서
    5. 기타

  • 5. ..
    '24.3.1 1:43 PM (118.235.xxx.26) - 삭제된댓글

    2번 진상끼에 대해
    -본인 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해도 안듣는 유형
    -꼬리에꼬리를 무는 질문 유형, 온갖 상황을 다 가정해서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되나요 저러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기본 예의 모르는 유형. 무례한 언행
    -확률 집요하게 묻는 유형. 승소가능성 몇프로로 보세요? 이길수 있죠? 등등 본인 원하는 답 나올때까지 묻고 또 묻다가 원하는 답 나오면 녹음. 나중에 컴플레인 용으로 녹음 보관함

  • 6. 삼철만원 요구한
    '24.3.1 1:45 PM (222.96.xxx.77)

    손해배상 이었고

    두번 조정 했는데 두번다 상대쪽이 이의신청 했고

    저는 천만원정도 줄생각이 있다고 했더니

    잘 준비하셨고 양식대로만 내시라고 하시네요

  • 7. ..
    '24.3.1 1:46 PM (118.235.xxx.26)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 낼 생각이셨나요?

  • 8. 변호사비는
    '24.3.1 1:47 PM (222.96.xxx.77)

    삼백삼십 내려고 했습니다

  • 9. ..
    '24.3.1 1:47 PM (118.235.xxx.26) - 삭제된댓글

    1+3 유형으로 보이네요
    다 끝난 사건을 가져옴 + 수임료 말하면 아까워할 것 같음. (혼자 거의다 했으니)
    그렇다고 적은 수임료로 해줄 순 없음.

  • 10. ㅇㅇ
    '24.3.1 1:50 PM (115.136.xxx.33)

    다른 곳도 가보세요.

  • 11. ..
    '24.3.1 1:52 PM (118.235.xxx.26) - 삭제된댓글

    아마 조정보다 판결이 더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변호사가 지금 맡아서 판결내용이 조정보다 안좋으면(줘야할 금액이 더 크게 판결 나오면) 변호사 탓할수도 있으니.. 하기 싫을수도 있어보여요.

  • 12. 민사는
    '24.3.1 2:58 PM (39.112.xxx.205)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거 같아요
    수임하려고 했으면 변호사비 딜했겠죠
    전자소송 회사서 좀 해보니
    민사는 혼자 해볼수도 있겠다
    생각 들았어요
    님이 준비 잘해간게 본인들이 할거를
    다 알아서 해서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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