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서 그동안 준비한 증거서류랑 탄원서
제가쓴 준비서면 내용등을
보여줬더니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다 잘 준비해오셨는데
뭘 변호사 도움필요하냐고
제가 준비한 서류를 이렇게 이 양식에 맞게
쓰시고 제출하시면 된다면서
양식 출력해주시고 상담비도 안받고
그냥 가라네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찾아가서 그동안 준비한 증거서류랑 탄원서
제가쓴 준비서면 내용등을
보여줬더니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다 잘 준비해오셨는데
뭘 변호사 도움필요하냐고
제가 준비한 서류를 이렇게 이 양식에 맞게
쓰시고 제출하시면 된다면서
양식 출력해주시고 상담비도 안받고
그냥 가라네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돈도 안되고 질 것 같고 안하고 싶다
양심적인 변호사이시네요.
있어요 양심적인 변호사면요
1. 정말 혼자 해도 될만한 간단한 사건이라서
2. 진상 끼가 보여서 맡았다가 고생할까봐
3. 소가가 너무 작아서 수임료 말하면 안할것 같아서
4. 이길 가능성이 없어보여서
5. 기타
2번 진상끼에 대해
-본인 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해도 안듣는 유형
-꼬리에꼬리를 무는 질문 유형, 온갖 상황을 다 가정해서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되나요 저러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기본 예의 모르는 유형. 무례한 언행
-확률 집요하게 묻는 유형. 승소가능성 몇프로로 보세요? 이길수 있죠? 등등 본인 원하는 답 나올때까지 묻고 또 묻다가 원하는 답 나오면 녹음. 나중에 컴플레인 용으로 녹음 보관함
손해배상 이었고
두번 조정 했는데 두번다 상대쪽이 이의신청 했고
저는 천만원정도 줄생각이 있다고 했더니
잘 준비하셨고 양식대로만 내시라고 하시네요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 낼 생각이셨나요?
삼백삼십 내려고 했습니다
1+3 유형으로 보이네요
다 끝난 사건을 가져옴 + 수임료 말하면 아까워할 것 같음. (혼자 거의다 했으니)
그렇다고 적은 수임료로 해줄 순 없음.
다른 곳도 가보세요.
아마 조정보다 판결이 더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변호사가 지금 맡아서 판결내용이 조정보다 안좋으면(줘야할 금액이 더 크게 판결 나오면) 변호사 탓할수도 있으니.. 하기 싫을수도 있어보여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거 같아요
수임하려고 했으면 변호사비 딜했겠죠
전자소송 회사서 좀 해보니
민사는 혼자 해볼수도 있겠다
생각 들았어요
님이 준비 잘해간게 본인들이 할거를
다 알아서 해서인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