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샀던 가격보다 싸게 집을 파는데요

세금 조회수 : 5,293
작성일 : 2024-02-29 15:13:54

처음 매도해보는 거라 여쭤봅니다.

 

예전에 샀던 아파트 월세 받다가 샀던 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팔 예정인데요.

양도세 안 나오니 세금은 안 내는데  그래도 국세청이나 구청에  매도 신고하는 거 맞나요?  그렇다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어디서 신고하나요.. ?

( 전화연결 힘들어서 여기에 여쭤봐요ㅜㅜ)

IP : 118.235.xxx.20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29 3:21 PM (1.229.xxx.180)

    네. 양도차익 없어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하는거에요.
    양도차익이 0이든 양도차손(원글님경우) 나던간에요.

  • 2. ...
    '24.2.29 3:21 PM (110.13.xxx.200)

    신고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 3. ...
    '24.2.29 3:22 PM (1.229.xxx.180)

    부동산에서 안 알려주던가요?
    그리고 집 매수시 비용 취등록세, 법무사비, 중개수수료 등도 공제되니까 서류 꼭 챙기시구요.

  • 4. 바람소리2
    '24.2.29 3:26 P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비용주면 법무사가 다 해주지 않나요

  • 5. didehtpsms
    '24.2.29 3:32 PM (221.145.xxx.197)

    양도세는 매매하고 2달안에만 신고하시면 되구요
    손익이 없더라도 신고하시는게 좋아요
    홈택스들어가면 양도세신고하기 있어요
    등기 넘어가고 들어가면 양도세 신고할 물건지가 나와요...그럼 거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 6. ...
    '24.2.29 3:33 PM (118.235.xxx.201)

    아직 부동산엔 안 물어봤는데요.
    양도차액 없는데, 매도할 때 매수시 냈던 비용들이 공제된다는 건
    어디서 공제되는 건가요...( 죄송)
    소유권이전 이런 거 안하는데도 법무사한테 맡겨야 하나요?
    전 제가 그냥 매도신고만 하려고 했거든요.

  • 7.
    '24.2.29 3:34 PM (118.235.xxx.201)

    221님 감사합니다.

  • 8. 방법
    '24.2.29 3:40 PM (125.178.xxx.162)

    블로그 찾아보면 자세하게 설명한 거 있어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 9. ㅇㅇ
    '24.2.29 3:49 PM (220.85.xxx.236)

    저는 1가구 1주택이라 그런가 신고 안했어도 문제 없던데요
    10년전에 살던 집 매도했고 양도차익 많이 났었지만
    매도액 9억미만으로 아예 신고 안했고요
    또 몇년전에는 재건축 청산금 받으면서 양도세신고 대상이었지만
    역시 1주택 자격이었기에 신고 안했었거든요

  • 10. ....
    '24.2.29 3:51 PM (218.234.xxx.200) - 삭제된댓글

    차액 없으면 안해도 되요.

  • 11. ....
    '24.2.29 3:52 PM (114.204.xxx.203)

    손해본거면 안해도되긴해요

  • 12. ,,,
    '24.2.29 4:13 PM (1.229.xxx.180)

    혹시 1가구 1주택인가요? 혹시 모를 나중일을 위해서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세무서에 가시면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54070

  • 13.
    '24.2.29 5:11 PM (49.163.xxx.161)

    양도신고기한은 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14. 국세청
    '24.2.29 5:22 PM (58.29.xxx.196)

    홈택스 가서 셀프로 신고하심되요. 양도세 안나오는건 저도 셀프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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