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매도해보는 거라 여쭤봅니다.
예전에 샀던 아파트 월세 받다가 샀던 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팔 예정인데요.
양도세 안 나오니 세금은 안 내는데 그래도 국세청이나 구청에 매도 신고하는 거 맞나요? 그렇다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어디서 신고하나요.. ?
( 전화연결 힘들어서 여기에 여쭤봐요ㅜㅜ)
처음 매도해보는 거라 여쭤봅니다.
예전에 샀던 아파트 월세 받다가 샀던 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팔 예정인데요.
양도세 안 나오니 세금은 안 내는데 그래도 국세청이나 구청에 매도 신고하는 거 맞나요? 그렇다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어디서 신고하나요.. ?
( 전화연결 힘들어서 여기에 여쭤봐요ㅜㅜ)
네. 양도차익 없어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하는거에요.
양도차익이 0이든 양도차손(원글님경우) 나던간에요.
신고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안 알려주던가요?
그리고 집 매수시 비용 취등록세, 법무사비, 중개수수료 등도 공제되니까 서류 꼭 챙기시구요.
비용주면 법무사가 다 해주지 않나요
양도세는 매매하고 2달안에만 신고하시면 되구요
손익이 없더라도 신고하시는게 좋아요
홈택스들어가면 양도세신고하기 있어요
등기 넘어가고 들어가면 양도세 신고할 물건지가 나와요...그럼 거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직 부동산엔 안 물어봤는데요.
양도차액 없는데, 매도할 때 매수시 냈던 비용들이 공제된다는 건
어디서 공제되는 건가요...( 죄송)
소유권이전 이런 거 안하는데도 법무사한테 맡겨야 하나요?
전 제가 그냥 매도신고만 하려고 했거든요.
221님 감사합니다.
블로그 찾아보면 자세하게 설명한 거 있어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저는 1가구 1주택이라 그런가 신고 안했어도 문제 없던데요
10년전에 살던 집 매도했고 양도차익 많이 났었지만
매도액 9억미만으로 아예 신고 안했고요
또 몇년전에는 재건축 청산금 받으면서 양도세신고 대상이었지만
역시 1주택 자격이었기에 신고 안했었거든요
차액 없으면 안해도 되요.
손해본거면 안해도되긴해요
혹시 1가구 1주택인가요? 혹시 모를 나중일을 위해서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세무서에 가시면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54070
양도신고기한은 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홈택스 가서 셀프로 신고하심되요. 양도세 안나오는건 저도 셀프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