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동참해주십시오 >
2015년 6월 22일 중환자실에서 35일을 보내며 시퍼렇게 변한채 뇌파와 심정지까지 막다른 생태같은 자식을 정신이 반쯤나간 상태로 지하에 있는 시신 보관실로 보내고 장례식 까지 치른 후 집으로 돌아와 은광여고가 보내온 “가해자, 피해자 없음” 이라는 통보서를 받을때 까지 매일 가슴을 쥐어뜯는 통곡으로 날들을 보내며 살아갈 힘을 낼수가 없었습니다. 은광여고의 기가 막힌 짓에 홀로 호소할만한 기관은 다 찾아 다녔고 끝끝내 외면하는 학교, 경찰, 교육청, 그 모든 공권력의 철벽같은 태도를 겪으며 서울시 재심을 신청했을때 처음으로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했습니다.
아이가 어릴때부터 가깝게 지냈고 양쪽 집 아이들을 다 데리고 여행도 가고 스스럼 없이 왕래도 하고 서로의 집안 사정까지 잘 알 정도로 친했던 지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탄원서를 부탁했는데 그이는 “그건 할 수가 없다“ 라고 단박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건 법원에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울시에서 열리는 재심에 내는 건데 그래도 해줄 수없냐는 저의 물음에 돌아온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가슴에 난 커다란 상처는 인간에 대한 깊은 절망이였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부탁같은거 하지 말자며 탄원서를 접고 또 홀로 8년의 세월을 동분서주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큰나큰 일을 겪고나면 주변 인간관계가 정리된다는 말처럼 제 인간관계는 주원이가 살아있는 때와 저세상으로 가버린 후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잘살고 능력 있을때는 옆에 붙어서 그렇게도 살가웠지만 고통받게되자 외면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의 차이를 알게 됐죠.
권경애가 7년이나 진행된 재판을 노쇼로 말아먹고 손배소가 진행되면서도 탄원서 요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글을 도저히 쓸수가 없어서 은규님이 글을 써주었고 작성된 글을 다시 양승철 변호사님께 보여주고 검토하고 다시 수정하기를 몇번이나 반복하였으며 구글 양식에 올리는 것도 은영님이 도와줘서 일주일만에 겨우 탄원서를 완성했습니다.
탄원서 서명 부탁드리는거 쉽게 드리는거 결코 아니니 외면하지 마시고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링크 공유 글이 노출이 잘 안되는 관계로 탄원서 링크는 댓글에 달았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 권경애 '재판 노쇼'. 손해배상소송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2023년 발생한 재판 노쇼 사건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려 다시는 이런 일들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 질서 유지와 법률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변호사의 사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 변호사가 학교 폭력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맡았으나 항소심 3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여 해당 소송을 항소 취하 간주 패소로 만든 노쇼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해당 법률대리인이 변호사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성실 의무를 저버려 피해자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솜방망이 징계로 그쳤습니다.
최근 10년간 수임료를 받고도 아무런 변론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는 등, ‘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138명인데, 이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 처분이 80% 달해 ‘솜방망이 징계’가 의뢰인을 기만하는 불성실한 변호사를 양산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임한 사건을 방치해 상습적으로 성실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가 대부분 과태료만 내고 정직 몇 개월 후면 돌아오는 현 상황은 국민 상식과 괴리가 크다 할 것입니다.
해당 노쇼사건 재판은 학교 폭력 피해로 소중한 딸을 잃은 어머니 이기철씨가 아무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시작한 것으로, 학교가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가해자들에게 소송을 하려고 소장을 보내 재판을 시작하는 데에만 3년이 걸렸고 1심을 거쳐 2심까지 8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고작 16살, 그 꿈 많던 아이는 극단적 선택으로 생명의 끈을 놓아버렸고, 그 어머니 이기철씨는 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가해자와 방관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또다시 이 땅에서 학교 폭력에 의한 어린 생명의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소 노동을 하며 마련한 피 같은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버티며 1심, 2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권경애 변호사는 해당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 하여 2022년 11월 항소심이 취하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혀 버렸고, 주변 다수 법률 관련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1심에서 인정한 학교 법인 및 관련인의 위법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뤄볼 기회조차 날려버린 크나 큰 잘못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패소 결과를 의뢰인에게 5개월이 지나도록 알리지 않았는데 이조차 의뢰인이 먼저 연락을 하여 재판 진행 상황을 묻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만난 날 겨우 내용을 알렸고, 불출석 사유로 심신 미약의 핑계를 대며 의뢰인에게 9천만원 정도를 배상 하겠다고만 하고 그 이후 어떠한 사과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특히 그 만남조차 권경애 변호사가 한번 미뤘는데 만남이 있기 전날 의뢰인의 남편에게 별건 소송의 추가 수임료를 요구하여, 주원이 소송에 더욱 집중해 달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200만원을 보냈지만 패소 사실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가 다음 날 만남에서야 패소 사실을 알린 일도 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가 변협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1심도 어차피 질 재판이었고 항소도 하지 말자고 말렸는데 의뢰인이 우겨서 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고, 3회 불출석으로 항소심을 패소하게 하고 상고 기일도 놓치고 나서는 죄책감에 의뢰인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해 시간을 끌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수십장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에는 답변서도 내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았으며, 본안 소송에 불출석은 물론 답변서도 변협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원이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못하도록 납득할 수 없는 사고와 실수들이 겹쳐 일어난 게 아닐까 생각”한다는 준비 서면의 내용은 인간적인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할 수 없는 궤변으로 의뢰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호사법 제24조는 변호사의 품위 유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경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재판 불출석 사실과 그로 인한 패소 사실을 은폐하는 위법을 저질렀고, 국민 정서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로 대한민국 32,000여명 변호사의 품위뿐 아니라 신뢰와 신의성실을 기본으로 하는 직무특성에도 해를 끼치는 심각한 일탈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애 노쇼사건은 온 국민이 경악하였고 법조인들의 이미지를 땅에 떨어트린 막중한 사건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 국민들은 이 재판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간곡하고도 간곡하게 청합니다. 재판을 하면 사안의 중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존 판례만을 보고 그에 준하는 판결을 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은 다르리라 믿습니다. 부디 재판장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자랑스러워야 할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롭고 엄중한 판결을 통해 변호사 집단이 경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신의성실을 다해, 이 땅의 법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엄중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2024년 2월 12일
이기철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 권경애 '재판 노쇼'. 손해배상소송 탄원서 서명 요청합니다]
https://forms.gle/MRBb9sPkTNg8tGz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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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머니는 가슴에 대못이 박히다 못해 몇 번의
아픔을 겪으셔야 하는건지...
이렇게라도 하는 게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