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죽어도
의사들이 종합보험에만 들으면 아무죄도
안된다는건가요?
성형.미용까지 포함시키고요.
지금도 의료사고나면 억울하고 답답한거는 환자.환자가족인데,
증명도 환자가 하는 마당에
저런 특례법을 정부가 제안하다니요!
환자가 죽어도
의사들이 종합보험에만 들으면 아무죄도
안된다는건가요?
성형.미용까지 포함시키고요.
지금도 의료사고나면 억울하고 답답한거는 환자.환자가족인데,
증명도 환자가 하는 마당에
저런 특례법을 정부가 제안하다니요!
환자가 병원 상대로 외로운 소송거는거보다 보험회사가 조사하는게 더 낫지않나요?
의사의 고의성이 없다면 돈으로 합의하지 않을까요
보험사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환자소송보다 악랄하게 해요
뉴스에는 사고증명은 환자몫이래요.
그 보험이라는것도 의사들 책임보험같은거고요.
부실 수업에 질낮은 의료아 배출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몫
아니예요 뉴스에 잘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의사들이 환자 죽여도 무죄
의료아--->의료인
처벌이 면제된다네요.
사망시도 감형이고요.
정부, 의료사고 처벌 면제 법안 제정 가속도… 당근과 채찍 통할까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6909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안 공개·입법 추진
복지부와 법무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세부 사항은 기사 링크 참조)
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도 환자의 의사의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도 환자의 의사의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와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고 나오네요
병원에서 목숨포기각서를 써야하나요?
열받네요.
지지난주 아들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했는데도
어찌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혹시 무슨 일 있을까...
근데 이런 기사보니 화가 나서요
저거 의사들도 싫어해요.
보험 가입 필수에 보험사가 의료사고 보장을 결정해주는 거라서요.
알다시피 보험회사가 그렇게 만만한가요.
그러니까 국민도 의사도 다 싫어하고 보험사만 좋아하는거.
의사 밥그릇 찬다고 박수 칠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도
내 밥그릇도 깨지는걸 몰라요.
예전에 의협이 의료사고특례법을 요구한 기사들이 있어요.
의사입장은 모르겠고
보험회사에게는 좋은 일이긴하지만
우리 환자가 더 큰 일 같아요.
공소도 제기말라는 악법이잖아요.
의사는 처벌면제고요.
저 악법 통괴????
예전에 의협이 의료사고특례법을 요구한 기사들이 있어요.
의사입장은 모르겠고
보험회사에게는 좋은 일이긴하지만
우리 환자가 더 큰 일 같아요.
공소도 제기말라는 악법이잖아요.
의사는 처벌면제고요.
저 악법 통과되면 뒷 목 잡을것같아요.
보험사만 이익 본다는건, 사고율이 매우 낮다는건데 병원으로부터 보험료는 받지만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의사의 과실로 판정되지 않아서 피해환자에게 보험금을 안주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환자는 열받지만 병원은 좋아할거 같은데요.
의료사고나서 수억 물어주는거 무서워서 바이탈은 기피한다는게 의사들 주장이잖아요.
보험 가입을 꺼린다면, 의료사고 소송이 두려워서 바이탈을 안한다는게 말이 안맞는데요.. 보험 가입을 꺼린다는건 사고가 안날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의협이 요구한 특례법과 정부가 제시한 법이 달라요.
정부안은 보험 필수 가입이라서 의사들도 반대한다 봤어요.
보험을 들겠지요?
보험회사들은 막상 사고가 나면? 기를 쓰고 보험료를 안주거나 깍거나 하겠지요?
의사들은 혹시 모를 사고 대비해서 보험을 들더라도..글쎄요., 보험회사에서 잘 줄까요?
이래저래 보험사만 좋을거같은디유? 보험사랑 변호사들만 좋을거같네요.
이거 미국에서 하는 방식 아닌가요?
결국 보험사만 배불리는...
의료사고 생각보다 빈번한데
현금박치기로 합의금 주고 무마
저걸 보험처리하게되면
의료사고 기록으로 남고
보험료 할증 씨게 붙어서
의사들이 좋아할리가 없죠
의사들이 좋아하는건
의료사고 기록 안 남겨서
좋은 의사로 소문 나는거
물론, 소송 걸수 없는 이유는
환자가 저 보험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겠죠
환자가 보험금 안 받으면
소송 가능하겠죠
문제는,
의료사고 보험인데
왜 환자가 입증책임을 가져야하는지가.의문이네요
아래
외국의사 말이 맞네요
보험사 배ㅜㄹ려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사와 환자 몫...
어쩐지......
검찰정부 맞아요.
말 만드는건 대가급이네요
제 지인 부모님 중 한 분이 의료사고로 종합병원과 대법까지 가서 작년애 최종 판결 받는데 거의 7-8년 걸렸어요.
억울한 사고로 온 가족이 간병애 재판에 보낸 시간은 10년넘게 걸렸는데 병원은 고용된 큰 법무법인에 여러명의 변호사와 움직이고 의사는 한번도 재판장에 나온적도 없이 과살이 없다는 의견만 전달했어요.
어렵게 일부 승소 받았지만 부모는 죽고 세월은 가버리고. 의사 사과도 없이 받은 돈은 변호사비와 그동안 병원 생활과 재판준비로 사용한 금액에 턱없이 모자르고.
돈보다 그 의사의 잘못을 인정 받고 사과 받고 싶었다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구요. 살면서 이런 억울한 일은 안 당해야 한다고. 삶이 극복이 안된다고..
같은거 아닌가요. 사고 자주 내면 보험가입거절되요.
신해철 수술하기전에 강제 보험제도 있었으면 신해철 죽인 의사의 살인은 막을수있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