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입법목적당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입법목적당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제 전세는 4년이 완전히 굳혀진건가요?
2년뒤 5프로 올려주는건 사실 별로 부담되는건 아니잖아요
전세란 제도는 참 독특한 주거문화이긴해요 전세계에서 유일한
4년뒤가 문제
갱신 청구권 쓰고 5%인상하고 2년후엔
동일 평수로 갈 수 없어요 많이 차이나요
현재 갱신 쓴거와 아닌거 울아파트 1억 차이나요
전세 계약 2년후 계약 갱신시 세입자는 아무때나 통보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 것도 합헌인가요
제 지인이 전세준 집 세입자는 갱신 후 나간다 했다 취소하기를 6번이나 반복했데요.
이게 뭔 세상인가 싶던데.
경매 넘길려고 일부러 저러나 싶더라고요
전세대출 없애고 월세가
자리잡아야죠
뭘 많이 차이나요. 전세가 늘 오르기만 하나요.
집주인이 2년 전에 갱신권 쓴 가격보다 1억 이상 내려도 전세가 안 나기서 2억이상 내린 집이 수두룩하구먼요.
우리동네는 갱신권 쓴 가격으로 평수 늘려 전세 옮깁니다.
지금 전세 안 빠져서 난리가 났구만...
케바케죠..
제가 세준집은 4년전보다 세가 많이 올랐어요
임대차법 개정전에 한 계약인데 개정때문에 소급적용시켜서 엄청 손해봤어요.
한글도 전세계 유일인데 폐지하죠
알파벳 씁시다
175.193님은 어디가서 띨띨하단 소리 많이 듣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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