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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증여 신고해야 하나요?

.. 조회수 : 1,675
작성일 : 2024-02-27 09:58:23

대학생 성인 자녀 자취방 보증금이 천만원이고 

월세는 저희가 내주고 있어요

집 계약할때 명의를 자녀 명의로 했어요

자녀 명의라고 천만원 증여로 보는건 아닌가요?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고 천만원이 자녀 통장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증여인 것 같은데

그전에 집 명의가 자녀 명의여도 증여일까요?

이럴때 신고해야 하나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나네요

물론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다지만

증여가 맞다면 신고는 해야하는거 아닌가해서요

IP : 182.221.xxx.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4.2.27 10:00 A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증여죠.
    현재 증여하신거에요
    월세도 증여금액에 포함이고요

    이 말대로 하면 양가부모님이 10억짜리 전세 전액 내주고
    전세 2년 혹은 4년 살게 하고 싹 가져가시면 그게 증여냐 아니냐 생각해보시면 답 나와요.

  • 2. 원글
    '24.2.27 10:02 AM (182.221.xxx.34)

    그렇군요
    그럼 신고해야겠네요
    이미 1년 지났는데 어쩌죠?

  • 3. 원글
    '24.2.27 10:03 AM (182.221.xxx.34)

    보증금 3천만원으로 잘못 적혀서 수정했습니다
    천만원입니다

  • 4.
    '24.2.27 10:05 AM (211.250.xxx.102)

    부모이름으로 해야겠네요.
    원거리로 어쩔수 없는데도
    증여로 본다니 좀 그러네요

  • 5. ***
    '24.2.27 10:06 AM (121.151.xxx.218)

    학생인 경우 수입이 없기때문에 월세 내준걸 증여까지 보지는 않아요
    보증금도 다시 돌려 받으시면 그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돌려받을때 은행계좌로 거래 내역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 6. ...
    '24.2.27 10:07 AM (114.204.xxx.203)

    성인 10년마다 5천은 조사나올정돈 아니고 신고해 두면 좋다고 허대요
    그래야 나중에 츌처를 확인할수 있어서요

  • 7. 구름
    '24.2.27 2:17 PM (14.55.xxx.141)

    세금은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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